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위기라면 필독
크몽 지식창고
2023-06-30
좋은 마음으로 개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긴 소송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채권보전조치를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통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개인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할 점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해도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3. 개인간 금전 거래 시, 재산압류
개인간 금전 거래도 동일하게 채무자에 대한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요약
4. 개인간 금전 거래는 변호사와
개인간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어려움이 많으며, 소송의 과정에서도 상대방과의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압류나 추심 등의 행위가 이어져야 이 과정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 각종 소송의 진행 및 방어가 가능하며,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아무 변호사가 아니라,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얽혀 힘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개인회생 등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일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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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