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계약 시 필요한 임대계약서 검토 사항 3가지
크몽 지식창고
2023-06-26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는 노사관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뿐만이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검토해야하는 4가지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계약서 검토 필요성
1)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법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은 거의 매년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노동시간이나 기타 수당 등을 누락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기밀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이 회사의 노하우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은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떄문에 혹여 기술유출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고용 계약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 고용계약서 고려할 법적요건
1) 최저임금의 준수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미지급한 부분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기에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필수내용 기입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합의한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약속한 근로조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와 고용주 2부 교부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2장을 작성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보관을 해야하고,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폐기를 하는 경우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성 시기
고용계약서는 본격적인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작성으로 간주가 되어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3. 고용계약서 검토는 변호사와
단순히 상호간의 합의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까지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기에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나, 모든 사업에 완벽히 적용될 순 없고, 운영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손해가 막심할 수 있기에 본격적인 계약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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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