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대응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크몽 지식창고
2023-06-19
욕설은 상황에 따라 추임새가 되거나 혹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보통 다른 이를 향해 욕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는데, 자칫 모욕죄가 적용이 되어 벌금이 내려오거나 드물기는 하지만 징역형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욕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죄란?
모욕죄라는 것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어떠한 근거나 논리가 있고 추상적으로 모욕을 하는 경우 해당이 되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상황 등에서 벌어져야 공연성이 인정이 되며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추정할 수 있어야 특정성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상대방이 모욕을 느낄 정도여야 하는데, 만일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운전중 욕설 모욕죄 무혐의 사례
3. 욕설 모욕죄 불충족, 특정성
1) 특정성 성립 불가
위의 사례에서 A씨가 무혐의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C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군가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기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만일 X발X 등 뒤에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욕설을 했다면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해당 욕설은 지칭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성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2) 공연성 인정 안됨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기는 했으나 해당 도로는 인적이 거의 없으며 차들만 많이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대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A씨와 B씨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었기에 공연성도 인정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개새끼나 XX놈 등의 욕설을 했을 때도 상황에 따라서 무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설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모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욕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상황에 빗대어봐야 죄의 성립유무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약
4.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변호사와
어떤 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욕을 했는지에 따라서 모욕죄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판단의 기준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가가 중요한데요. 본인이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대처를 해나간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는 것을 모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을 이기지 못한 욕설로 인해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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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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