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크몽 지식창고
2023-06-17
말실수로 한, 두 번 내용을 흘린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예시는?
명예훼손은 명예나 이미지의 손상을 주기 위해서 소문을 내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소문에 대해서 말하고 퍼뜨리는 것,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혹은 인터넷에 글을 써서 올리는 행위 모두 다 명예훼손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배우자 외도 명예훼손 대응사례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크게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무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아래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1) 명예훼손죄의 주체와 객체
해당 사안에서 주체는 오로지 자연인에 한정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법인이나 재단의 명의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자인 법인이나 재단의 대표가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주체와 달리 객체는 단순히 사람의 명예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死者), 단체, 법인의 명예가 모두 해당됩니다.
2) 명예훼손의 공연성
아무도 볼 수 없는 비공개 된 개인 SNS계정이나 일기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가 훼손될법한 일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꼭 혐의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녀야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3) 명예훼손의 사실적시 여부
거짓과 진실의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사실적시인가 아니면 허위소문을 퍼뜨린 것인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이 까다로우며, 상황에 따라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을 퍼뜨렸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에 연루가 된다면 법적 자문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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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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