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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명예훼손보다 우선할까?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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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제한없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우엔 피해를 입는 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명예훼손죄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하는 지점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기준을 알아봅니다.


1. 명예훼손죄란?

  • 명예훼손의 뜻: 다른 사람이나 기관, 기업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행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미지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소문을 퍼뜨릴 때 성립이 되는데 요즘은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소문을 내는 것 외에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벽보를 붙이고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징역과 벌금: 사실무근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를 했다고 해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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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의 자유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이 되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자유주의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불합리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각종 권력 등에 억압되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VS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과의 충돌 쟁점은 내가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할 경우 국가보안이나 산업기밀 등이 외부로 퍼져나갈 위험이 있으며, 타인과 국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서 표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고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보는 이에 따라서 표현의 제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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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사례

  • 상황: A씨는 평소 자주 애용하는 식당의 음식에서 철수세미로 보이는 조각을 발견합니다. A씨는 놀라고 화가 난 마음에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식당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 문제: 식당의 신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정도로 끝났으나 피해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게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 또한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 결과: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며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이나 사생활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 이에 몇 번의 공방이 이루어졌으나 끝내 사실적시명예훼손은 합헌으로 결론이 납니다.
표현의 자유 글귀와 타자기 이미지

요약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실적이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은 합의나 선처로 해결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간주되어 처벌 여부는 전후사정과 참작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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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나에게 일어난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합헌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에 법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답답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하게 되었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대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다고 해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으며 혹은 합의가 어렵다고 해도 전후사정이나 기타 참작사유를 기반으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은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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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