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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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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부가 되어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같이 노력해서 집을 사기도 하며 노후대비를 위해서 자산을 모아두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후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를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재산 형성 과정에의 기여도와이며, 두번째는 분할가능한 재산의 총 크기입니다.


1.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에의 기여도는 결혼생활 중에 분할 가능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배우자 각기 얼마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기여 비중을 따져 기여도를 산정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사나 양육 부담으로 자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할 가능한 재산의 규모

종종 부부의 총 자산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될 것 같지만, 법리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축적한 자산으로 분할 가능한 재산의 규모가 한정됩니다.


따라서 결혼 이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의 규모는 특유재산으로 정의하고, 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이혼 시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 정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은 분할의 대상입니다.


  • 공동 명의가 아닌 경우: 공동 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정의됩니다.
  • 장래소득: 일반적으로 연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장래의 소득도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배우자가 직장을 꾸준히 다닐 수 있었던 것에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채무: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 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빚을 졌을 때 그 목적이 주택자금이라거나 혹은 생활비 등의 공동적인 목적이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수입 자격/능력 취득 시: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의사나 변호사 등의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취득했다면 이를 통해 미래의 예상수입 등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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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분할 가능한 재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며, 특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혼 동안 형성된 공동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분할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미래 소득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 역시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 소득, 지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유용합니다.

4.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려면?

아무리 분할가능재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여도 기여도가 낮은 경우 많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 수, 배우자 부모의 부양유무, 가사나 육아의 비율 및 월 소득과 생활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산 분할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의 기여, 투자의 결과, 지출의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자산 형성에의 기여를 판단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의 규모가 크고, 복잡성이 높을수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당한 재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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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