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소송 절차와 기간
크몽 지식창고
2023-06-14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유지해왔던 가정이 와해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조건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권자와 친권자의 차이는?
양육권과 친권은 보통 같이 다뤄지기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두 가지가 정의하는 바는 다릅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씩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가 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커지게 되며 그로 인해서 자녀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양육권과 친권을 한 사람이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되려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오고자 한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서 가져오거나 혹은 소송을 통해서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스러워할 아이가 보다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됩니다. 즉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이 어떤 배우자에게 있는냐와 양육권은 독립된 사안, 즉 별개로 다뤄지게 됩니다.
3. 양육권자 판단의 기준
기준이 여러 개인만큼 모든 조건에서 다 유리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상대방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요약
4. 양육권 소송, 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놓칠 수 없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양육자가 아니거나 배우자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 불리하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끼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 본인이 갖춘 강점을 강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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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