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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경매·등기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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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법률사무소
연락 가능 시간 : 9시 ~ 23시
평균 응답 시간 : 10분 이내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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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새*****

빠르고 꼼꼼하게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등기이후 할일도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전문가 이력

  • 학력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졸업

  • 보유 자격증

    변호사·2012-03·법무부

  • 경력 사항

    법률사무소 혜담·송무/자문·대표변호사·5년.0개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보좌관·1년.0개월 법무법인 청아·송무/자문·파트너변호사·3년.0개월 올바른 법률사무소·송무/자문·대표변호사·1년.0개월 서울지방변호사회·이사회·이사·2년.0개월

전문가 소개

  • 올바른 법률사무소 등기연구소 입니다.

기대효과

  • 이사 후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로 시간과 비용 절약

  •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안전한 권리 보호

  •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로 보증금 반환 가능성 증대

진행순서

  • *신청서작성대행: 문의 > 결제>상담>위임약정>서류전달>신청서작성>의뢰인 전달

  • **신청대리: 문의 >결제>상담>위임약정>서류전달>신청서작성>의뢰인 컨펌>접수>결과안내

유의사항

  • 상담전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설명

1. 전문가 소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전) 국회 보좌관(법제사법위원회)

현) 올바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 서비스 소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법적 절차 지원

비대면 전자서명 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



*송달료 등 공과금 별도 부담이며 사무실에서 대신 납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인일 경우 신청1건당 약 44,000원이 발생합니다.


송달료: 1인당 15,600원(3회분)

인지: 2,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수수료: 1필지당 3,000원



서비스 제공절차



1. 무료 온라인 상담 및 사건 분석

2. 필요 서류 안내 및 온라인 제출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4. 법원 제출 및 심사 진행

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6. 당사자에게 결정 송달(주택의 경우는 송달전 등기 촉탁 가능)

7.등기소 촉탁 및 임차권등기 완료

8. 결과 안내




의뢰인 준비사항


의뢰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 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가건물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지급 증빙 서류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관련 내용증명 사본 (해당 시)


<추가서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 별지 도면 작성



주말 작업 가능여부

주말 상담가능

진행 방식

메시지 상담
문서 제공

장소

온라인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격 정보

STANDARD

150,000

DELUXE

250,000

PREMIUM

500,000

패키지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대행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대행 - 당사자(의뢰인) 가 직접 법원에 신청서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대리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대리 -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에 신청서 제출 및 진행안내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상가]를 대상으로 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대리 -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에 신청서 제출 및 진행안내

메시지상담가능

작업일

3일

3일

3일

수정 횟수

1회

2회

2회

전문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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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법률사무소

연락 가능 시간 : 9시 ~ 23시
평균 응답 시간 : 10분 이내

총 작업개수

3건

만족도

100%

회원구분

기업회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2012년 변호사자격증 취득하여 12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입니다.

수정 및 재진행

취소 및 환불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이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이나 상가의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요건으로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 임대차계약으로 대상범위가 제한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야 하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에서는 절차가 간단하고 확정이 빠른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을 권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청가능 한가요?

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종료 원인은(중도해지 등) 묻지 아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 즉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추후 경매 등의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 가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이후 다른 곳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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