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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대행·자문
세 전문직은 다루는 업무 영역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 등 '분쟁' 해결을 포함한 모든 법률 사무를 다룹니다. 법무사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부동산/법인 등기, 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전문으로 합니다. 행정사는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허가, 비자, 행정심판 등)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전문으로 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 관계를 국가의 공식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바뀔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복잡한 서류와 세금 문제가 얽혀있어, 법무사가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며, 안전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모든 등기 신청 절차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의뢰할 업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의 경우, 발기인/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등기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의뢰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준비 서류 목록'을 정확하게 안내받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무사와 행정사는 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의뢰인의 모든 개인정보와 서류는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되며, 업무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화와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상담과 자료 전달이 이루어지며, 많은 등기 및 행정 절차가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편리하게 업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