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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력
보유 자격증
법무사등록증·2022-07·대한법무사협회장
경력 사항
수호법무사사무소·법무사·대표·2년.0개월
전문가 소개
전라북도 전주에서 수호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사가 직접 일을 처리합니다.
기대효과
법무사가 직접 상담과 일을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일처리 가능
진행순서
문의>결제>상담>구매확정>후기작성
서비스 설명
※ 서비스 설명
1) 임대차관련 상담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도 그것이 등기가 된 후에 이사 등을 가야 합니다.
(서비스제공절차 참고)
3)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 있고 그것이 등기되어도 그것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 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12%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제공절차 참고)
4)인지, 송달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 소개 1) 수호법무사사무소 운영 2) 법무사자격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
서비스 제공절차
1. 해당 서비스 결제
2. 크몽 메시지를 통해 상담방법 선택
3. 상담시간 협의 후 상담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해당서류를 확인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주택은 등기가 된 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나,
상가는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 후에나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상가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임대인에게 명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청구하고
임대인에게 명도를 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까지 같이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된 후 2주동안 임대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되더라도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고
추가적인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법무사비용도 추가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상가는 사업자등록증)
해지통지를 한 증거서류(주택의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전 2개월 전 통지, 갱신된 경우에는 3개월 전 해지 통지한 내용증명, 문자 등)
일부 보증금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를 준비해주세요.
주말 작업 가능여부
진행 방식
장소
광주/전라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격 정보
STANDARD
11,000원
DELUXE
198,000원
PREMIUM
396,000원
패키지 설명
임차권등기상담
임대차와 관련한 법무상담을 제공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서 작성 및 제출(공과금별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외에 지급명령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공과금별도)
전화상담가능
메시지상담가능
대면상담가능
1회 상담시간 (분)
20분
30분
30분
작업일
1일
3일
5일
수정 횟수
0회
2회
3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될 때까지 공과금, 보정을 위한 송달료를 제외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수정 및 재진행을 해드립니다. 다만, 의뢰인이 필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의 청구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도 공과금과 보정을 위한 송달료를 제외한 별도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수정 및 재진행을 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보정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별도의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송달을 반복한 후에도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을 통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법무사비용과 공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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