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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전공
연세대학교·금속공학과·졸업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 석사·졸업 한양대학교·대학원 디자인학 박사·졸업
보유 자격증
변리사·2006-02·특허청
경력 사항
특허법률사무소 우진·회사본부·대표변리사·13년.2개월 연세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교수(겸임)·5년.7개월 한양대학교·에리카 링크+사업단·교수(겸직)·11년.1개월 주식회사 포스코·지적재산그룹·과장(manager·3년.10개월 유미특허법인·특허본부·변리사·1년.2개월 성암 특허법률사무소·회사본부·변리사·1년.1개월
전문가 소개
수많은 경험의 박수조 변리사 입니다 차원이 다른 상표 출원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대효과
꼼꼼하게 검토하여 권리가 극대화 되는 상표 출원, 상표 등록을 경험하세요
진행순서
상담>결제>작업착수>출원>후기
서비스 설명
1. 소개
상표출원, 상표등록 어려우셨죠? 따뜻하고 편하게 소통드리면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후 의뢰되지 않거나 등록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 부담없이 무료 상담 전화부터 주시면 되요.
최강변리사는 18년 정도 현직에서 무수히 많은 상표를 등록시켰고, 특허법원 / 대법원에서 많은 소송을 수행했답니다. 이와 함께 디자인학 박사 출신의 대학 교수로서 수업에서 상표 브랜드 도출까지 직접 하고 있지요. 마음에 드는 변리사는 오래 거래하시게 되므로 변리사의 직접 업무 처리 능력과 소송 수행 능력을 꼭 확인하셔요
2. 전문가 경력
1) 경력
-특허법률사무소 우진 대표변리사(2010~현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겸직)(2017~현재)
-한양대학교 링크사업단 교수(겸직)(2012~현재)
-주식회사 포스코(2008~2012)
-유미특허법인(2006~2007)
2) 학력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 지적재산권법무 석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디자인학 박사(Ph.D)
3. 최강변리사의 상표 업무범위
1) 당일출원(무료)
기존에 특허청에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을 출원하신 적이 있어서 특허고객번호(특허청에서 사용하는 주민번호의 개념)를 부여받으신 경우에는 당일출원이 가능하고, 특허고객번호가 없으신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1~2일이 더 소요됩니다.
2)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무료)
면밀한 상표등록가능성 검토는 단순하게 먼저 등록된 상표만 특허청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법률적 사유를 모두 검토해야 비로서 완벽한 등록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 유사어검색
먼저 등록된 상표를 검색하는 것은 유사어를 아주 넓게 다양하게 잡고 꼼꼼하게 검색해 드려야 되요. 고객이 하고자 하시는 상표와 철자가 완전 동일한 선행 상표가 없더라도 유사어인 선행 상표가 있으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나. 식별력검토
상표법 제33조에 기해 상표로서 보통명칭 / 설명표시 / 지리적명칭 등 법률적 '식별력'을 갖추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해요. 예를들어, '사과'라는 과일상품에 영어로 'apple'이라는 상표를 출원한다면 누구나 '사과'라는 과일을 보고 영어 '애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에 기해서 'apple'이라는 상표는 공익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해요. 또한, '베스트' 한의원과 같이 좋다, 나쁘다 등 성질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으면 이것도 누구나 사용하고 싶은 상표라는 이유로 식별력이 없어 거절한답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중한 상표가 혹시 이런 설명적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상표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출원하면 바로 거절되기 때문이고, 혹시 착오로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경쟁자로부터 상표 무효 소송이 발생되지요. 이런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된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 부등록사유(등록이 안되는 추가 사유)검토
또한, 상표법 34조에 기해서 혹시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해요.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가 존재하고 이를 베끼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면 한국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상표에 해당되는지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꼼꼼하게 봐드려야 되요. 또한, 아시다시피 최근의 아이돌 명칭에도 상표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명한 타인의 이름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등 검토할 사항이 매우 많답니다. 최강변리사는 이러한 분쟁에 대한 자문으로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가능성을 면밀하게 판단하려면 하루가 훌쩍 지나기도 해요. 그래서 상표등록가능성 판단은 단순하게 판단해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큰 작업이지요. 즉, 매우 짧은 시간에 검토해서 판단되는 업무가 전혀 아니에요.
3) 대체 상표 아이디어 제공(무료)
상표 네이밍이 너무나도 좋은데 속상하게 등록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에는 한글대체, 영문대체, 한글조어, 영문조어 등으로 대체 상표 아이디어도 원하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4) 지정상품의 면밀한 지정(무료)(HOT!)
또한, 이렇게 검토를 다 해드려도 상표라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삼성' 이라는 상표는 '핸드폰', '냉장고' 등에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핸드폰', '냉장고' 등이 그 상표가 사용되는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표출원을 처음 접하시는 고객은 이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자기가 현재 사용하는 상품 하나만 들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현재 상표법은 지정상품 10개까지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관납료)을 부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게 권리를 갖도록 힘들어도 지정상품 10개를 모두 지정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매우 전문적인 내용인데 지정상품에는 실무적으로 유사군코드라는 다른 분류체계가 부여되어 있어요. 다시말해 유사군코드가 같은 지정상품을 10개 적어 드리면 법률적으로는 1개의 지정상품 밖에 없는 것이 되지요. 최강변리사는 나중에 사용하실 의도를 반영하여 유사군코드를 다양화하여 지정상품을 지정해 드리므로, 1개의 상표라도 권리가 법률적으로 다른 지정상품에 복수 개로 생기도록 권리를 다각화되도록 작성해드립니다.
4. 업무경험
-대기업/단체: 삼성전자, 삼성 LCD, 삼성SDI,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SDI, 기아자동차, 동부하이텍, 한국표준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력, 코닝, 볼보, 삼성에버랜드, 네이처리퍼블릭
-스타트업/중소기업/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토니모리, 가천대학교, 삼우산기, 네이버(해피빈), 큐딜리온(중고나라), 크림하우스, 솔라루체(LED), 서울화장품, 코웰메디(임플란트), 행남자기, 순천향대학병원,엔씽
서비스 제공절차
상담>결제>작업착수>출원>후기작성
상담시 등록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착수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상담 전 상표의 명칭(한글 또는 영문)과 어느 상품(또는 업종)에 사용할 지의 정보만 준비하시면 되요
주말 작업 가능여부
진행 방식
업무분야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강남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격 정보
STANDARD
10,000원
DELUXE
130,000원
PREMIUM
320,000원
패키지 설명
상표 상담(30분)
-상표 등록 가능성 상담 -상표1건당 검토비용 1만원 -같은 상표 출원시 검토비용 차감
상표 일반 출원(9~12개월)
-당일출원(무료)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무료) -유사군코드 다양화(무료) -특허청관납료 별도
상표 번개 출원(2~4개월)
-일반 출원+우선심사신청 -특허청관납료(4.6+16만원) 별도 -사용증거에 따른 비용 추가 있음
작업일
1일
2일
2일
수정 횟수
0회
2회
2회
전문가 정보
총 작업개수
312건만족도
100%회원구분
기업회원세금계산서
발행가능경력 18년차 대표 변리사 이며 현직 연세대/한양대 교수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침해/심판소송 업무 가능합니다. 학력은 공학사/법학석사/디자인박사 입니다. 무수히 많은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특허소송을 담당해 왔으며 언제든 긴급 상담가능하고 당연히 직접 업무 수행합니다. 특허의 경우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주말에도 상담이나 사무실로 방문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및 재진행
합리적인 범위에서 당연히 재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변리사는 오랜기간 대리인으로 활동해야 되므로 작업 후에도 후속 대응 해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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