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력
경력 사항
특허청·특허심사과·심사관·3년.6개월
학력 전공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이수 서울대학교·화학과 학사 석사·졸업
보유 자격증
변호사·2012.8.17·법무부 변리사·2013.12.16·대한변리사회
전문가 소개
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 근무
무역협회 FTA 지원센터 근무(파견)
특허청 심사관(2017.1.-2020.8)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 이디엠, 법률사무소 서은, 2020.8.-)
기대효과
특허청 심사관, 변호사, 변리사 경험으로 효과적인 대응 가능
상표등록증 교부받아 우편으로 송부드립니다.
진행순서
문의 - 결제- 상담 - 출원 - 등록결정(15-23월) - 등록비용납부 -등록증 송부
유의사항
등록여부 5-7개월 소요되는 우선심사 절차도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요건구비 필요
등록을 기대하고 출원하더라도,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거부될 수 있음.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후 갱신절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서비스 설명
1. 전문가 소개
- 지식재산 보호원,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특허청 심사관 근무 경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지적재산권 분야 박사과정 수료
- 변리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 경험 있음
2. 서비스 소개
- 상표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므로, 상표출원 과정에 미비함 없이 대응가능
- 직원이 아니라 전문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출원절차 수행
- 소중한 등록증을 원본 그대로 댁까지 송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문의
서비스 가능한 요청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문의사항 질의 가능
2. 결제
일반심사로 상표를 출원하기로 확정되면 비용 결제. 217,000원
3. 상담
출원을 희망하시는 상표의 등록가능성 검토후 보완
4. 특허청에 출원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등록결정까지 15-2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등록/거절 결정 여부 통지
6. 일반심사 등록비용 366,000만원 추가 납부
수수료: 150,000 부가세: 15,000 관납료:201,000
대략 23개월 후 특허청 결정이 나오면, 그때 등록하실 것인지 정하시면 됩니다.
7. 등록증 원본 송부
** 등록비용을 납부하시고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상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는 10년 마다 갱신하셔야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절차를 원하시는 분은 결제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간은 상당히 단축되나,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상표 우선심사 신청대상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이하 생략)
의뢰인 준비사항
- 신분증 사본,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 희망상표 이미지 파일 (없다면 희망 상표의 명칭)
진행 방식
주말 작업 가능여부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격 정보
STANDARD
55,000원
DELUXE
217,000원
PREMIUM
500,000원
패키지 설명
상표출원 상담
상표출원가능성 검토 선행상표 검색 상표출원시 비용 차감
상표출원_일반심사
수수료: 150,000 부가세: 15,000 관납료 : 52,000 예상심사기간 18-23개월
상표출원_우선심사
우선심사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심사기간 4-6월
작업일
1일
1일
2일
수정 횟수
0회
2회
2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일단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므로, 상담단계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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