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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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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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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력

  • 학력 전공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졸업

  • 보유 자격증

    변호사·2017.02·대한변호사협회 가맹거래사·2021.02·공정거래위원회

  • 경력 사항

    프리랜서·5년.2개월

전문가 소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기대효과

  • 계약분쟁/대금청구 사건과 관련된 고민 해결

진행순서

  • 문의 > 상담 시간 조율 > 결제 > 상담 진행 > 구매 확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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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알고 지낸 거래처, 받을 돈 못 받게 된 사연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시면서 정작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못 받아서 속 끓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과 같은 경우는 민사채권과는 다르게 소멸시효가 굉장히 짧죠.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다 뒤늦게 이를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5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후에 소제기하시면 늦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하지요.


5년간 밀린 물품대금, 받을 수 있을까?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최사장님은 A거래처에 매달 물품을 공급하며 5년간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A거래처 사장님이 자금난으로 월세방을 전전하는 것이 안타까워, 물품대금을 외상으로 주곤 했죠.

A거래처는 매월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불 또는 아예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밀린 외상값이 약 5천만원에 달했는데요.

이 경우 최사장님은 물품대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는 계약이 끝났을 때부터?

보통 상인이라면 물품대금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예외는 있으나 안전하게 3년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무방합니다. 간혹 1년짜리도 존재하죠.

위 사안처럼 한 거래처와 오랫동안 거래하는 경우를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계속적 공급계약의 소멸시효 역시 개별 거래마다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5년이 넘어버린 시점에서는 맨 처음 공급했던 물품대금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어버려 청구를 하더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위 사안의 경우 매달 A거래처로부터 일정액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각 지급일에 물품대금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거래처가 변제하지 않고 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송으로 갔을 때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셔서 공증 받아두시는 것도 답입니다.



만약 완전히 물품대금소멸시효가 도과해 버린 후에 이 글을 보게 되셨다면 좌절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의 효과는 그만큼 강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전혀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오랜 기간 거래처와 거래하며 쌓인 통화내역, 입금내역, 문자기록 등을 살펴보면 항변이 가능한 경우도 많은데요. 가령, 거래처에 대하여 지금까지 외상값이 얼마이고,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죠.

또는 변제충당 등의 법리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짜임새 있는 법리를 구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가맹거래사 자격취득

전)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현)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용인시 민원조정위원회위원

현)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현)수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원

현)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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