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전공
고려대학교·기계공학과·졸업
- 보유 자격증
변리사·2006-02·특허청
- 경력 사항
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특허2부·변리사·3년.1개월 특허법인 다나·기계/금속 그룹·변리사·6년.4개월 특허법인 제나·기계팀·대표 변리사·5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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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17년 경력 상표 전문 변리사
기대효과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합리적인 수수료! 신속한 검토 및 업무진행!
진행순서️
문의> 진행 가능 여부 검토 > 진행 방향 제안 > 결제 > 작업물 발송> 최종 컨펌 >
1. 전문가 소개
(1)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2007)
(2) 자격
- 변리사 자격증 보유(2006)
(3) 경력
- 현) 특허법인 제나 대표변리사(2017~현재)
- 전) 특허법인 다나 기계/금속팀 파트너 변리사 (2010~2016)
- 전) 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특허 2부 변리사(2007~2010)
(4) 주요이력
-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운영위원회 심사위원
-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
-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과제 기획 지원
2. 서비스 차별점
(1) 상표 출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직접 진행
상표를 등록받는 절차는 크게, 1)상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 > 2)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 3) 심사를 통과하여 상표권을 획득하는 "등록"의 3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즉, 상표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상표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표의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려면 상표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총 28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총 28개 사유를 검토하는 것은 전문가인 변리사에게도 녹록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표 출원을 위한 사전 검토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17년 경력의 변리사로서, 그동안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초보 대표님들의 수많은 상표 출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 출원을 의뢰해 주신 분들의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한 후, 상표 출원을 진행해 드립니다.
(2)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업무 처리
이상에서 설명한 고품질의 출원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드리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상표 출원이 시급한 경우라면 "당일 상표 출원" 또한 가능합니다.
(3) 무료 상담 / 무료 재출원 서비스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무료 삼담해 드리며, 상표에 대한 등록 가능성 검토 결과,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해 드립니다.
또한, 상표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상표가 거절될 경우, 다른 상표를 무료로 다시 출원해 드립니다.
3. 서비스 설명
(1) 상표 출원 상담
-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전화/온라인 상담 가능)
- 상표 출원 진행시 해당 비용 차감
(2) 상표 출원(일반형)
-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전화/온라인 상담 가능)
- 최적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
- 상표 출원 진행 (심사기간 12~18개월)
(3) 상표 출원(신속형)
- 상표 출원(일반형)에 우선심사신청 병행(심사기간 3~6개월)
- 사업 개시 일정이 촉박하거나, 등록이 불확실한 경우 추천함
- 신속형의 경우 상표 사용 또는 사용 예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광고, 간판 사진 등)가 필요함
서비스 제공절차
문의> 진행 가능 여부 검토 > 진행 방향 제안 > 결제 > 작업물 발송> 최종 컨펌 > 출원 진행
의뢰인 준비사항
1.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명 (텍스트 또는 로고)
2. 사용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 종류(업종)
온라인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서류 작업이 포함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원하시는 만큼 무료로 수정 가능합니다.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 정성민변리사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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