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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할까?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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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금전 거래 대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관계 부모자식 간 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대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또한, 기획 재정부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1,000분의 46입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고,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면제해줍니다. 1,000만원/0.046을 계산하면 약 2억 1천만원에 대해 가족간의 대출이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2. 국세청의 거래 원칙

  • 부모 자식간의 금전대여를 증여로 봄: 우선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 부부간의 금전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지만 만약 실제로 대여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합니다. 납세자가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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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상황: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전염병 유행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영업시간을 줄이고 단체손님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임대료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고자 부모님께 4억을 빌립니다. 4% 이자로 빌리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둡니다. 
  • 문제: 이후 A씨의 부모님은 A씨에게 대여를 해주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을 보고 증여라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A씨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선 해당 행위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 결과: 물론 법정이자인 4.6%보다는 이자가 적으나 법정이자와 A씨의 이자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격차가 1,000만원 미만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이유가 없음을 입증합니다. A씨는 만일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아두었고 실제 이자를 지불한 것에 대한 증거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2. 가족간 금전대여거래 체크사항


1) 차용증 작성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명시하고, 빌린 금액과 이자율, 이자지급 방법과 시기, 원급 반환기일 등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


2) 대여기간과 금액을 현실적으로

대여기간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고, 대여금액도 채무자의 소득이 대비하여 너무 큰 금액을 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이자 및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세 신고

소액을 빌렸어도 이자를 꾸준히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모님께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자지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차용증에 대한 공증 및 내용증명

차용증은 단순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차용증은 법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차용증 작성 및 대출 실행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3.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여인과 차용인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대여금액과 이자, 변제방법과 기일 등의 기본적인 채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거래 조건에 따라 맞춰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이후에는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추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원활하게 대처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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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앞 돈 거래하는 사람 이미지

요약


  •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대여를 다루는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 특수 관계인 간의 대출 시 이자율, 국세청의 거래 원칙, 가족 간 금전대여거래 체크리스트, 차용증 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금전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 조항이나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칫 준비과정에서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한다면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억울한 세금납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용증을 검토한 후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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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