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금전거래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크몽 지식창고
2023-06-27
특수 관계인(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금전 거래 대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특수관계 부모자식 간 이자율?
2. 국세청의 거래 원칙
사례
2. 가족간 금전대여거래 체크사항
1) 차용증 작성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명시하고, 빌린 금액과 이자율, 이자지급 방법과 시기, 원급 반환기일 등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볼 수 있습니다.
2) 대여기간과 금액을 현실적으로
대여기간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고, 대여금액도 채무자의 소득이 대비하여 너무 큰 금액을 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이자 및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세 신고
소액을 빌렸어도 이자를 꾸준히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모님께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자지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차용증에 대한 공증 및 내용증명
차용증은 단순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차용증은 법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차용증 작성 및 대출 실행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3.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여인과 차용인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대여금액과 이자, 변제방법과 기일 등의 기본적인 채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거래 조건에 따라 맞춰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이후에는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추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원활하게 대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
자칫 준비과정에서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한다면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억울한 세금납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용증을 검토한 후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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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