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통해 살펴보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크몽 지식창고
2023-06-30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월세보다는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로 살고 싶어합니다. 전세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 방식으로 매달 지출되는 돈을 아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제도입니다.
다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더욱 주의해서 계약을 맺도록 해야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매물 탐색 단계: 주변 비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갭이 80%가 넘는 일명 ‘깡통전세’를 피해야 합니다. 매매가격은 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은 표준계약서로!
계약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협의 단계- 근저당권 확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계약 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집주인의 체납 세금 유무 확인
안전한 계약을 위해 현재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보통 아파트나 주택은 세대별로 하나씩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 내에서 따로 개별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보다 앞서 계약을 맺은 이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약
6. 계약 체결 이후 절차
계약했다면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안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체크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험상황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잘 살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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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