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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2023-06-30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월세보다는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로 살고 싶어합니다. 전세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 방식으로 매달 지출되는 돈을 아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제도입니다.


다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더욱 주의해서 계약을 맺도록 해야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매물 탐색 단계: 주변 비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갭이 80%가 넘는 일명 ‘깡통전세’를 피해야 합니다. 매매가격은 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위험한가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등)이 집값의 80%가 넘는다면 깡통 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는 매매시세와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 왜 위험한가요?: 매매시세와 전세 보증금의 차이가 적으면 혹시나 주택가격 하락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은 표준계약서로!

계약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계약서 양식이며, 대항력 관련 특약과 관리비 부과 기준 조항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내용들이 미리 기재된 양식입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작성해야하는 이유: 다른 양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맺을 경우 일일이 특약을 추가해야 하고, 만약 중요한 내용인데 특약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약: 표준계약서에도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 말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해준다는 약속을 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 및 보증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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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협의 단계- 근저당권 확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록(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계약 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임대인과 임차원자 등의 권리관계 및 근저당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 입주 전에 임대인이 계약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 있으므로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 전, 잔금치르기 전에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채무입니다.
  • 확인 필요성: 집주인이 기존에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선순위 채권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이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각 지역의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집주인의 체납 세금 유무 확인

안전한 계약을 위해 현재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밀린 세금의 문제점: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금을 체납했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에 처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 확인 방법: 임대인의 명의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받거나, 임차인이 세무서(국세) 또는 주민센터(지방세)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보통 아파트나 주택은 세대별로 하나씩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 내에서 따로 개별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보다 앞서 계약을 맺은 이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총 계약한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선순위 보증금의 규모를 확인해서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에 처했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 입주하고자 하는 곳의 주민센터를 찾아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 받아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부여일 및 보증금과 월 차임, 남은 임대차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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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미지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미지

요약


  •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매물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갭이 80%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하는 것이 좋으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한 뒤 계약 이후에는 전월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계약 체결 이후 절차

계약했다면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안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시기: 계약일 이후 30일이 지나서 입주한다고 해도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이유: 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혹시 경매나 공매에 주택이 넘어갔을 때 전월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체크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험상황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잘 살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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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