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크몽 지식창고
2023-06-30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1항에 따라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제한없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우엔 피해를 입는 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명예훼손죄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하는 지점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기준을 알아봅니다.
1. 명예훼손죄란?
2. 표현의 자유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이 되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자유주의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불합리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각종 권력 등에 억압되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 VS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과의 충돌 쟁점은 내가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할 경우 국가보안이나 산업기밀 등이 외부로 퍼져나갈 위험이 있으며, 타인과 국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질서의 유지와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서 표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고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보는 이에 따라서 표현의 제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4.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사례
요약
명예훼손죄는 변호사와 함께
그저 나에게 일어난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합헌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에 법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답답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하게 되었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대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다고 해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으며 혹은 합의가 어렵다고 해도 전후사정이나 기타 참작사유를 기반으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은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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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