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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2023-06-26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혹은 직원들의 이직 등으로 인해서 영업비밀이나 기술 등이 외부로 유출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사업 경쟁력을 잃기 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밀유지계약서란?

말 그대로 제3자가 회사의 주요한 정보나 비밀 등의 중요한 자료들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보통 회사 기밀을 알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작성하게끔 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비밀유지계약서 법적 고려요소

  • 지식재산권 등록여부: 영업비밀이나 회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경영 및 인재정보 등의 중요한 기밀사항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되며 만일 유출이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데, 지식재산권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이용해 유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방어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업비밀의 성립여부: 회사 내부의 정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서는 안 되며, 기업 내에서 기밀유지를 위해 보호를 하는 등의 주요한 정보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항이 계약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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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미비 분쟁 사례

  • 상황: : A사는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임원 및 개발자들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B씨도 진급을 하면서 계약에 서약을 했습니다. 
  • 문제: 그 후 몇 개월 뒤 B씨가 이직을 하였고, 전직장인 A사의 인재정보를 이직한 회사에 공유하며 A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스카우트를 시도합니다. 이에 A사는 B씨가 이전에 서약했던 비밀유지계약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항의하였으나, B씨는 자신이 인사과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내용이라며 발뺌을 합니다.
  • 결과: A사의 비밀유지계약서에는 인재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법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직원들의 인재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인재정보는 인사과에서도 한정적인 인원만 볼 수 있는 것이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기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위라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밀유지계약서 내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복잡한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법에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비밀유지계약서, 고려 할 법규

  • 배임죄: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업무 및 이직한 곳에서의 업적을 위해 기밀을 발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경우 배임죄 성립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고의적인 배임행위나 기밀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로 행사를 해야 하며, 가해자를 안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이 시일을 넘길 경우 시효로 권한이 소멸됩니다. 이 외에도 부당이득반환이나 침해행위 정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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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문서를 들고 있는 직장인 이미지

요약


  • 비밀유지계약서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협업 시에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서는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보호, 배임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다루며, 영업비밀의 성립 여부와 법적 효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면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4. 비밀유지계약서는 변호사와

비밀유지계약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무형의 자산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기밀 수준의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비밀정보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충분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회사의 경쟁력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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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