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기 당하지 않는 계약서 필수 검토 사항을 알려드려요
크몽 지식창고
2023-06-26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 혹은 개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도움이 필요하거나 협력이 필요할 때는 제휴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된 내용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하게 기입하고 검토해야 추후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제휴협약서란?
두 기업이 제휴 관계를 맺고 협력할 것을 약정한 협약서입니다.
해당 계약서 내에는 업무제휴에 대한 범위와 진행방식, 협약의 법적 효력, 비밀유지 및 승계의 의무, 역할분담, 손해배상 등을 기입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2. 제휴협약서 고려할 법적 요건
기재 내용에는 제휴의 범위와 진행 방법, 비밀 유지, 협약의 효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 효력과 의무, 보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법적 효력에 대해 구속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한 문구를 삽입해야 하고 특히 추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과 그 범위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휴협약에서 손해배상 분쟁 사례
3. 제휴협약서 작성시 적용 법규
1) 민법/상법 관련
협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이 이로 인하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적재산권법 관련
그 외, 영업비밀이나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유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3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ㆍ위촉ㆍ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
4. 제휴협약서는 변호사와 함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물어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어떤 문항을 넣어야 자사에 유리하도록 법적 효력이 작용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 및 자문을 통해 작성한다면 자사에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법률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 반드시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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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3년 6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작성/검수되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역, 제품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