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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 승소 사례

2023-09-22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 승소 사례와 관련된 썸네일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1. 손해배상 청구 피고 승소 사건 소송 배경
  2. 손해배상 청구 피고 승소 구제 절차
  3. 손해배상 청구 피고 승소 재판 결과

1. 소송 배경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민사소송을 당하셨다네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집 앞에 불법주차를 하고서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가 열받으셔서 가지고 있던 차 키로 아주머니 차를 3cm가량 긁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머니 자동차 블랙박스에 딱 찍힌 겁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고, 손괴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차를 긁었으니 수리비를 물어내라 이거지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물어주라는 판결이 떨어질 겁니다. 게다가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손괴죄로 처벌받았던 기록까지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기에 할아버지가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아주머니가 무조건 이기게 될 겁니다.

 

저의 사건수임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패소할 사건은 맡지 않는다’ 입니다. 가끔 어떤 법무법인은,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도, “이길 수 있겠네요”라고 의뢰인을 부추겨 수임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의뢰인에게 ‘사기’를 치는 거지요. 패소가능성이 높으면 의뢰인에게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설령 실망한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변호사의 마땅한 자세니까요.

 

저는 “이기기 힘든 소송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이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마땅히 물어내야 할 만큼만 판결이 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산 소형자동차를 3cm 긁은 수리비 청구사건.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얼마라고 판결하시겠습니까? 시중에는 불과 20~30만 원에 새 차처럼 말끔하게 복원해 주는 수리업체가 많습니다. 이 금액에 소정의 위자료까지 더 얹어주더라도, 제 생각에는 100~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차라리 수리비를 물어주면 될 것을, 왜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걸까요? 그건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가 청구한 금액은 무려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할아버지는 큰일 났다 싶어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명백히 터무니없는 청구 금액입니다. 아무리 차가 긁힌 피해자라 해도, 도저히 정당한 권리주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소송은, ‘이참에 제대로 뜯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큰 법무법인까지 선임했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저 큰돈을 꼼짝없이 물어주게 됩니다. 비록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하더라도, 정당한 액수만큼만 물어주어야지요. 저는 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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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 소송으로 고뇌에 빠진 피고인 이미지

2. 구제 절차

이 소송에서 변호사로서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변호사 백 명이면 백 명 모두 이런 내용으로 변론할 겁니다.

 

“판사님, 이 정도 스크래치는 저희가 수리업체에 알아보니 약 20~30만 원의 수리비면 됩니다. 여기 증거자료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원고는 고가의 블랙박스 설치비용에다,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까지 무려 2,000만 원이나 받겠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시어 부디 적절히 판결을 해주십시오.”

 

사실 법률사무소 입장에서, 소가 2,000만 원짜리 소송은 매우 작은 소송입니다. 보통은 수억 원짜리 청구 소송이 흔하니까요. 그렇지만 당사자에게는 큰돈입니다. 종일 궂은 일 하며 근근이 생활하시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작은 소송’이란 없습니다. 모든 소송에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려있고, 그러니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반드시 어떤 소송에서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밤늦게 기록을 들춰보며 고민하던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동차 등록부를 보니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원고의 부모님들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판사님. 피고가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낸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모님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제 말을 들은 상대방 쪽 변호사의 표정을 보니, 한 방 제대로 먹은 표정입니다.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짓고서는, 판사님에게 “그렇다면 다음 기일까지 저희 쪽 답변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기일, 상대방 법무법인에서 저희 쪽에 카운터펀치를 날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님. 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실 원고의 부모님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원고의 부모님인데, 그 채권을 부모님들이 딸(원고)에게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권양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채권양도?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칭찬해 주고 싶네요. 만약 부모님의 채권을 딸이 양도받게 된다면, 원고(딸)가 제기한 이 소송은 적법하게 됩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면 실제적인 채권양도가 아니라, 단지 소송을 편하게 하려고 가짜로, 형식적으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채권 양도는, 부모가 원고가 되어야 할 소송을 딸에게 맡기는, 즉 ‘소송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찾아내서, 판사님에게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2004.03.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재판 결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결과 이미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결과 이미지

판사님은 “처음에는 간단한 재판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너무나 복잡해지고 치열해졌다”라며 고민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사소해 보이던 수리비 청구 사건은 어느새 양쪽 변호사들의 법학 실력과 자존심이 총동원된 진검승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재판이 원래 이렇습니다. 재판이란 게,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상담하러 찾아온 의뢰인에게, “이런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이렇게 예상됩니다”라고 변호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때는 ‘정당한 수리비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더니, 재판 중반부에 접어들자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로 쟁점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재판 후반부에 접어드니, 이제는 수리비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1년 가까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의 어느 여름날. 드디어 재판을 종결한 판사님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문이 2장밖에 되지 않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송으로 저는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무조건 질 것 같은 소송도, 변호사가 끈질기게 매달리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바꿔 말하면, 이길 수 있는 소송도 변호사 잘못 만나면 지게 되고, 질 소송도 변호사 잘 만나면 이기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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