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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성공 사례

2023-09-1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성공 사례와 관련된 썸네일

💡이 콘텐츠를 다 읽으면 알 수 있어요 (3분)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배경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구제 절차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판 결과

1. 소송 배경

의뢰인 A씨는 형제인 B씨에게 소송을 걸고 싶어 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제끼리 소송을 하게 된 것일까요?

 

A와 B의 아버지인 C는 생전에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가 사망하기 직전,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그 매각 대금을 아들 B씨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요. A씨는 아버지 건물이 팔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 후 아버지 C씨가 사망했고, A씨가 급하게 알아보니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은 이미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A씨는 형제 B씨에게 부동산 매각 대금을 자기와 나눌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건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준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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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형제 이미지

2. 구제 절차

A씨는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건물이 예컨대 4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판 대금 4억을 아버지 C씨는 아들 중 한명인 B에게만 모두 주었습니다. 만약 이 4억이 정상적으로 상속되었다고 가정하면, A와 B가 절반씩 나눠 가지게 되니까, 각각 2억씩 상속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C씨가 생전에 4억을 모두 B에게만 주는 바람에, A씨는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지요.

 

이 경우 민법은 ‘원래 상속받을 몫의 절반’을 상속인에게 보장해 줍니다. 다시 말해 A씨는 ‘원래대로라면 자기가 상속받았을 2억의 절반’, 즉 1억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B씨가 재산을 빼돌려버리면 판결문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그것도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유류분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B씨의 재산을 찾아서 묶어둬야 합니다. 다행히 B씨에게는 ‘토지’가 있었네요. 저는 의뢰인 A씨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시라고 강력하게 권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이미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처분을 통해서 지키고 싶은 권리가 있다는 점을 판사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라고 부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보전권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될 겁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의뢰인 A씨가 형제인 B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종 증거들에 의해 그 청구권이 장차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판사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처분이 인용됩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심사하는 법원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심사하는 법원은 전혀 다릅니다.)

 

가처분이 신청된 지 3일 뒤, ‘인용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등기부에도 올라갔네요. 이제 B씨는 부동산을 빼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B씨가 소송에서 졌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때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안심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처분의 효력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력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자신의 토지가 가처분으로 묶였다는 것을 알게 된 B씨가 상대편 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원하는 돈을 모두 줄 테니 유류분 소송을 취하해 달라”라고 하시네요. B씨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제가 쓴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읽어보니,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소송이다’라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항복선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는 유류분 금액뿐만 아니라, A씨가 쓰신 변호사 비용과 각종 인지 송달료까지 모두 B씨가 지급하셔야 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B씨는 수긍하셨고, 바로 그날 모두 입금하셨습니다.

 

B씨의 입장에서는 100% 패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B씨는 왜 재판에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제가 요구한 모든 금액을 송금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입니다. 어차피 질 소송이라면, 빨리 항복하는 게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길이니까요. 상대편이지만, 현명하시네요.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과네요. 우리 의뢰인 A씨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청구금액 전부와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받으셨고, B씨도 승산 없는 싸움을 피하고 변호사 비용도 아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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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과 관련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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