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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 관심 있는 분
한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4명의 세무전문가가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증여세
2. 증여취득세와 상속취득세
3. 주식 증여 이월과세
4. 부동산 증여이월과세
5. 부담부증여
6. 증여사례
7. 건강보험료
8. 해외주식 증여절차
9. 오피스텔 증여시 세무문제 종합검토
10. 꼬마빌딩 기준시가 평가여부
11. 상속세
12. 상속주택의 재산세 과세특례 여부
13.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14. 상속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15. 가업승계
16. 상속감자
17.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서비스 설명
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정지홍 세무사님은 20년간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실무 업무를 두루 섭렵하여 세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련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40대 중반이라는 한창 왕성한 시기에 세무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함과 친절함까지 두루 갖추었습니다.
한경식 세무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이영봉 세무사는 수년간의 음식점 운영,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그리고 세무업계의 강력한 다크호스인 세무법인 지오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능력 있는 세무사입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말한다. 이 경우 대물변제, 현물출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러한 양도는 매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사실상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무상이전인 상속과 증여와 다르다. 자산의 무상이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무상이전이면서도 상속과 증여[1]도 다르다.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어떤 행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웬만한 무상 제공행위는 세법에서 모두 증여로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단,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1] 외국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매매로 취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관청에 보유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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