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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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레슨과목 : 재즈화성학

레슨시간 : 화성학 1시간~1시간 30분

레슨일정 : 기본 주1회 (주2회도 가능 / 레슨가능한 시간은 스케쥴에 따라 다르며 주말에도 레슨합니다.)

수강료 : 4회에 20만원입니다.  (1회당 5만원)
           중간에 수강을 그만두실 경우는 남은 수업만큼 환불해 드립니다.  

레슨장소 : 서울 지하철 7호선 먹골역에서 도보 1분거리 개인작업실

교재 : 제가 직접 만든 교재를 사용하고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수업자료(A4용지), 큐베이스 프로젝트 파일, 멀티 트랙, 악보 등]

      별도의 교재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해주시면 교재를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 재즈화성학 커리큘럼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커리큘럼 대로 수업하지 않고 원하는 파트나 원하는 내용만 수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멜로디 작법은 작곡 수업에서 진행합니다. 컴퓨터 음악 수업에서는 악기별 편곡,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을 다룹니다.
모집 형태
개인레슨
장소
오프라인

상봉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39-1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
커리큘럼
  • 1회차

    전체커리큘럼 00. 기초악전 01. 5도권과 스케일 02. 음정 I 03. 음정 II 04. 코드 I-3화음 05. 코드 II-4화음 06. 코드 III-기능 07. 텐션 08.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 09. 세컨더리 도미넌트 10. IIm-V7-IM7, 화성분석방법 11. 도미넌트 코드의 텐션 12. 자주 등장하는 N.D.C 13. 인버전 코드와 하이브리드 코드 14. 대리코드와 리하모니제이션 15. 페달포인트, 라인클리셰, 어퍼스트럭쳐 16. 보이싱 17. 병행과 은복 18. 코드의 선택과 진행 19. 텐션노트의 선택과 활용 20. 마이너 스케일 I 21. 마이너 스케일 II - 다이아토닉 코드 22. 대중음악에 많이 사용되는 스케일 23.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응용 24. 리하모니제이션 정리 25. 메이저 스케일과 모드 26.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과 모드 27. 멜로딕(재즈) 마이너 스케일과 모드 28. 모달 인터체인지와 전조 29. 모달 음악만들기 30. Back To Basic

  • 2회차

    상단의 커리큘럼을 순서대로 나갈 수도 있고, 원하는 파트만 따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 정보
200,000원
재즈화성학 4회 수업
90분 수업, 총 4회 비용입니다. 화성학을 배우는 목적에 따라 난이도는 조절됩니다.
준비물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60분
레슨 횟수4회
작업일365일
수정 횟수제한 없음
수정 및 재진행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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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보닉취소/환불 조건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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