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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건당 얼마의 비용
으로 노출하시나요?
Q2) 유료송출 보도자료가
영향력 있는 매체에
노출되고 있나요?
Q3)
N포털, D포털 메인
에 보도자료가 노출된 적이 있나요?
Q4) 보도자료 배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Q5)
사내 보도자료팀
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마케팀 팀장으로 보도자료팀을 직접 구성하여
N포탈에 연간 9건 등록된 기사를, 유료등록이 아닌 기사만의 힘으로
10,000% 향상, 등록기사 900건 이상 증가시킨 노하우
를 공개합니다.
-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제 마케팅 팀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결과를 이룩한 결과물입니다.
7년 이상 실무에서 다양한 테스트와 시행착오로 알게 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검증된 실무교육 경험
.
보도자료 작성을 해당 경험이 1도 없던, 아르바이트를
해당 업무를 진행하도록 교육하여, 실무에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는 그들의 자질 및 교육의 결과로
M 방송사, T 소셜커머스, H 신문사, 자회사 정직원 등으로 취업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마케팅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본 적도 없는 매체에 기사가 노출된다고 얼마나 읽을까요?
읽는다고 한들 신뢰성이 있을까요? 물론! 많이 꾸준히 노출되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꾸준히, 지속해서 진행하려며 얼마를 써야 할까요?
확실히 교육받고, 직접 보도자료를 송출할 수 있다면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 디테일한 소규모 수업으로, 저렴하게
이름 알만한 업체에 유료보도자료 한 번 내는 비용으로,
수업을 통해 수 십번 노출 수 있다면, 이는 절대 과다한 비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5인 이하의 소규모 수업으로, 내 질문과 궁금증을 친절히 설명해 줄 수업은
감히 찾으실 수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시작 전 걱정된다면 스탠다드
내가 언론홍보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면,
스탠다드 레슨을 신청하세요. 간단히 차 한잔을 마시며 30 분 가량
언론홍보로 기대되는 효과와 가능하실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다만, 스탠다드 레슨은 경의중앙선 화전역 은근으로 한정되며,
음료비용은 모두 수강자 부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떠세요?
내게 맞는 마케팅 찾기
- 검색광고, 언론홍보, 인스타그램.. 내게 맞는 것은?
SEM 으로 광고효과 2배 높이기
- 검색엔진광고, 최적화 레슨
내가 원하던 사진으로
- 실전 포토샵 보정 레슨
검색엔진최적화로 방문자 증가
- 완벽 SEO, 세팅해 드립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디럭스 그룹레슨 : 기수별 상이, 목/금 오후 6:30분
프리미엄 1:1레슨: 상의 후 원하는 시간을 개별 설정
위치: 서울 신촌역 인근 스터디룸
비용: 레슨신청자 부담, 대략 3시간 1만원 가량
위치변경: 레슨 위치를 변경하시기 원하는 경우 문의.
의뢰인 준비사항
- 노트북 (선택), 필기도구
- 노트북은 스터디룸에서 대여가능
- 녹음, 녹화는 일체 불가. 다만, 필요한 내용 사진 촬영은 가능
모집 형태
분야
장소
신촌 스터디룸
가능일
- ∙ 월요일:10:00~21:00
- ∙ 화요일:10:00~21:00
- ∙ 수요일:10:00~21:00
- ∙ 목요일:10:00~21:00
- ∙ 금요일:10:00~21:00
- ∙ 토요일:10:00~21:00
- ∙ 일요일:10:00~21:00
커리큘럼
1회차
언론홍보의 필요성 언론홍보의 기능 유료발송과 직접발송
2회차
어떻게 기사를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기사가 언론매체와 포탈에 실리는가
3회차
실제 기사를 작성하기 기자에게 기사 발송하는 방법
가격 정보
STANDARD
10,000원
DELUXE
390,000원
PREMIUM
690,000원
패키지 설명
언론홍보 교육 필요할까?
간단히 차를 한 잔하며, 기본적인 설명과 조언을 도와드립니다. 바로 교육 듣기 걱정되신다면, 선택해주세요.
소규모 그룹 레슨
언론홍보의 작성 방법, 채택되기 위한 노하우를 대공개 합니다.
1:1 단독 레슨
원하는 시간에, 1:1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업종/목적에 따른 맞춤화된 수업이 가능합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30분
150분
150분
레슨 횟수
1회
3회
3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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