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 레슨
메인 이미지
포트폴리오
avatar
전문가 만족도 아이콘

구매자의 100%가 전문가에게 만족하고 있어요!

실제 구매자들이 전문가를 평가한 만족도입니다.

5.0당*****IT·프로그래밍

사회과학 데이터였는데 이해가 빠르셔서 놀랐습니다. 급하게 문의드렸는데 상담은 섬세하게 봐주시고 결과는 빠르게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데이터분석 전문가 김승욱 입니다.


1. 수업 소개


Q.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 쥬니어 컨설턴트
- 이직을 꿈꾸는 마케터
- 유학 전에 R 실력을 확실하게 다지고 싶은 학생
- 기업 출강 (워크샵)

Q. 저..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 잘하시는 분들은 레슨을 받을 이유가 없죠.

Q.이거 다 배우면 R 마스터 할 수 있나요?
- 교과서만 보고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 마스터는 아니지만 최소 중수 이상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2. 데이터분석 전문가 김승욱은?
- 실무 프로젝트 30건 이상!
- SK, 한화, 삼성, 하나, 신한 등 대기업 강의 경력 다수.
- R프로그래밍 저서 1권!
- 데이터 분석 번역 및 감수 2권!
- 기타 수많은 경력


3. 서비스 추천 대상
ㄱ. 통계 및 데이터 분석 관련 전공자
> 전공 과목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R 프로그래밍.
다른 툴을 사용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반드시 R을 사용하게 되어있거든요.

ㄴ. 마케터 및 그로스 해
> 아직도 엑셀만 사용하세요?
막대그래프와 피벗테이블의 틀에서 벗어나세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기업 강의
- 신한생명, 한화그룹, LG전자, 삼성전자, SKT, 하나금융,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미라콤, 아이엔씨 등


5. 수강생 소속 기업
- 나이키, 코오롱, 스타벅스코리아, 포스코 등
모집 형태
개인레슨
그룹교육
기업강의
장소
오프라인

강남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오프라인

신림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오프라인

신도림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
커리큘럼
  • 1회차

    - R을 활용한 데이터분석 및 시각화

가격 정보
STANDARD19,000
DELUXE300,000
PREMIUM1,000,000
패키지 설명
맛보기 + 이론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초완성 6시간 코스!
STANDARD내용 일부 포함.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초
기업 맞춤형 교육
교육 담당자분이 제시하는 과정으로 교육해드립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30 분
180 분
330 분
레슨 횟수
1 회
2 회
2 회
수정 횟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작업일
365일
365일
365일
수정 및 재진행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한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리뷰
4.9
| 5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