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건축설계에서는,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사업에 관련된 제반 계획들이 수립되어갑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체의 사회적, 법률적, 환경적 문제를 조사 분석하여, 건물 설계의 기본목표와 방향이 수립됩니다. 또한 건물의 기능, 규모, 형태, 구조, 재료 등 건물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방침이 수립됩니다.
이와 같은 결정사항은 건축주와의 최종적인 합의를 거쳐 설계안에 반영됩니다.
또한 과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디자인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최적의 설계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념설계
건축주의 요구 조건과 일반적 조건의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규모 및 사업성 검토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디자인 목표와 방향을 제안합니다.
-계획설계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틀(규모, 기능, 형태, 구조, 재료)을 설정하여 건축주에게 제시하고 설계방향과 목표에 대한 동의를 얻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도록 합니다.
-기본설계
계획설계의 기본적인 구성을 보완, 향상시켜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주요 기초사항을 결정하고, 시스템화하며 이를 기본도서로 작성합니다. 이는 견적자료 및 건축허가도서로 활용됩니다.
-실시설계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련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 시공을 위해 도면화하는 작업단계입니다. 이는 공사비 산출, 공사일정표, 시방서, 내역서 작성 자료 및 착공신고도서로 활용됩니다.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건물 용도변경 등(창업시 필요한 용도변경 포함) 기본자료 작업 가능
전국 상관없이 도면작성 및 접수 가능하니다!
『금액 결제 시 제출도서』: 용도변경 전, 후 평면도 -CAD파일 / PDF파일
※건축주 사전 준비자료 : 협의가능
-건축물 현황도면(해당층)
-해당건물 불법건축물 유무 확인필요
-장애인시설공사 확인 (장애인 화장실 남자, 여자 별도 / 장애인 엘리베이터 / 주출입구 경사로)
- 스프링쿨러 도서 (해당층)
- 정보통신도서 (용도변경 연면적 300㎡ 넘을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제작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며 추후 전문가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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