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단기 속성으로 박치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
가족, 친구들과 연주 그룹을 만들고 싶은 분
생활 리듬을 배우고 싶은 분
서비스 내용
박치를 탈출하기 위해 속성 장단을 배우게 됩니다.
원하는 노래를 완성하기 위해 맞춤형 장단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그룹 레슨이 진행되며 생활 리듬을 활용한 활동을 할 수 있게됩니다.
전문가 소개
대한민국 최초의 생활장단 수저미타 강사
40년의 음악감독 경력
멀티미디어, 마케팅 창작가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생활장단 수저미타 강사 멀티플레이어최, 최재치 입니다.
40년의 음악감독 경력으로 지금까지 배운 제자들이 수백명이 됩니다.
박치라고 하신 분들 지금까지 한 분도 박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배우고 보충해 달라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즉! 하루에 박치탈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성인가요 등 빠른 노래를 하루면 완성되며
젓가락장단과 숟가락 두개를 가지고 하는 쌍수저장단 인 경우는
보통의 경우 4번이면 완성됩니다.
개인능력이 되는 분들은 레슨 횟수를 줄여서 맞춤 레슨해 드립니다.
월간지 뮤직랜드 등에서 신디사이저 강좌도 했었습니다.
강좌, 레슨 뿐 아니라 실질적인 창작자로서도 음악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마케팅 창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장단, 깡통장단, 생활장단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탤런트 서민경도 배웠다는 숟가락장단 특기 없는 여러분께 인기있는 특기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레슨해 드립니다.
가족 끼리 다른 악기를 사용하여 합주할 수 있는 생활리듬이 필요하면 X(곱하기) 인원 수 보다 훨씬 저렴한 방문 레슨으로 가정이 화기애애 소통되는 가정 연주 그룹 레슨해 드립니다.
가족 뿐 아니라 단체, 친구들 그룹 레슨도 파격적인 가격으로 레슨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띄워드려 구글, 유튜브에 검색되는 유명인?이 되게 해 드리며 필요하신 경우에는 CD 제작까지 해 드립니다.
큰 설명없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멀티플레이어최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
원하시는 장소로 방문하여 개인레슨해 드립니다.
일단 서비스의 특성상... 선착순으로 한달 레슨 요일과 시간이 맞아야 하기에 선착순으로 한도 인원에 도달하면 레슨 신청을 받지 못하며 환불이 불가하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결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인 경우는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1 채팅 또는 전화문의 등을 통하여 온, 오프라인 상의
레슨 형태
오프라인인 경우는 협의를 통하여
개인, 그룹, 출장레슨을 결정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젓가락장단은 모순이 있어서
출장레슨을 할 경우에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테이블 장단이라고 해야 하는
언어의 모순과 간편성을 위하여
숟가락 두개를 가지고 합니다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속성장단 입연습"은
꼭 하셔야 더 많은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모집 형태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능일
- ∙ 월요일:08:00~20:00
- ∙ 화요일:08:00~20:00
- ∙ 수요일:08:00~20:00
- ∙ 목요일:08:00~20:00
- ∙ 금요일:08:00~20:00
- ∙ 토요일:08:00~20:00
- ∙ 일요일:08:00~20:00
커리큘럼
1회차
개인, 그룹, 출장레슨을 결정되며 목적에 맞게 커리큘럼 진행
가격 정보
박치탈출 하루 3시간 속성 레슨
하루 3시간 숟가락, 깡통 장단 외 역발상으로 모든 주변의 물건을악기화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준비물 제공 포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180분
레슨 횟수
1회
작업일
1일
수정 횟수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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