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본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
보컬,연기자,아나운서 등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하는 직업이신 분들
조금만 소리를 내도 불편하신 분 ( 발표, 큰소리로 대화,회의 등등)
서비스 내용
보컬 레슨
미디,작곡
레코딩 수업
전문가 소개
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
소리설명서 대표
대형기획사 연습생 및 가수,뮤지컬배우 출신
중,고등학교 보컬 및 발성 특강
준비물
열정
끈기
노력
서비스 설명
목소리에도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품 설명서를 잘 읽지 않으면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목소리도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흉성과 두성의 올바른 사용법 과 MIXED가 잘 된 소리사용법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음성치료
쉽고 체계적인 발성법과 곡 해석법
취미부터 입시, 오디션까지 맞춤형 코칭
소리설명서는 초보자부터 전문가 지망생까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 및 예약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목소리를 더 잘 알고, 더 잘 활용하는 방법. 소리설명서에서 시작하세요^^
레슨생 연습실 하루 2시간 무료 사용 (비어있으면 추가 가능 )
서비스 제공절차
등록하시기 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레슨생분들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 후 그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피지컬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일정하게 딱 정해둘 수 없습니다.
긴 시간 상담 및 레슨을 진행한 후
그 다음 수업부터 차감이 진행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열정 노력 !!!!!!!!!!!!!!!!!!!!!!!!!!!!!!!!!!!!!!!!!!!!!!!!!!!!!!!
모집 형태
장소
종로 중구 퇴계로 78길 17 희천빌딩 5층
가능일
- ∙ 월요일:00:00~23:30
- ∙ 화요일:00:00~23:30
- ∙ 수요일:00:00~23:30
- ∙ 목요일:00:00~23:30
- ∙ 금요일:00:00~23:30
- ∙ 토요일:00:00~23:30
- ∙ 일요일:00:00~23:30
커리큘럼
1회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업은 일단 현재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노래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기에 본인이 불러오던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잘 채우고 과한 부분은 덜어내는 레슨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과한 흉성 밖에 쓸 줄 모르는 상황은 두성의 활성화 소리가 너무 작거나 기식음이 많이 들리면 성대의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 좋은 위치의 압력을 느끼고 소리로 전환 등등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이기에 1차 레슨 진행 후 나머지 커리큘럼이 정해집니다.
가격 정보
STANDARD
200,000원
DELUXE
250,000원
PREMIUM
350,000원
패키지 설명
취미클래스
노래를 즐기고 싶은 일반인 대상 기초 발성 및 음정 교정 좋아하는 곡 커버 기본적인 표현력 및 자신감 향상
전문클래스
공연, 혹은 축가 준비 등 특정 목표가 있는 대상 심화 발성 및 호흡 훈련 실전 무대 표현력 마이크사용법등
프로젝트 클래스
입시,오디션,보컬트레이너 준비 주어진 시간 내 최대의 결과물을 위한 집중 훈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60분
60분
레슨 횟수
4회
4회
4회
작업일
90일
90일
90일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전문가 정보
총 작업개수
-만족도
-회원구분
개인회원목소리에도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품 설명서를 잘 읽지 않으면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목소리도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음성치료 쉽고 체계적인 발성법과 곡 해석법 취미부터 입시, 오디션까지 맞춤형 코칭 소리설명서는 초보자부터 전문가 지망생까지,자신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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