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공시 관련 질의 응답이 필요하거나, 공시 업무 준비 및 주식 투자자 등 공시 개념
공시업무 대체자 또는 공시 초보자나 공시 업무 사수가 필요하신 분
서비스 내용
상장사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의 전자 공시 (거래소, 금감원 등) 실무
전자공시의 기본 체계 및 이벤트별 준비 사항 과 일정 테이블
전문가 소개
래리파트너스는 유가증권 / 코스닥공시 규정 시행세칙의 의거한 자격자들로만 구성됨
공시 교육에 특화 되어 있음(Best IR 카페 포함) 사내 공시 능력 고양 시켜드림
준비물
노트북 등
서비스 설명
- STANDARD 왕초보 과정은 공시 관련 질의 응답이 필요하거나, 공시 업무 준비 및 주식 투자자 등 공시 개념 및 실무 이해를 하시고 자하는 분을 위해 개설된 과정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2~3회 정도 수강하시면 일반 거래소 및 금감원 공시 이해 및 기초 작성 가능합니다.
- DELUXE 기본적인 공시를 작성 또는 공시 보조자 등의 업무나 이해가 어느정도 있는 분들이 진행 하는 것이 수월한 과정으로 실제 회사를 선별하여 이벤트를 예상 및 현재 대행하여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보통 2~ 3회 강의를 듣게 되면 공시 실무자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PREMIUM 기본적인 공시를 작성 또는 공시 보조자 등의 업무나 이해가 어느정도 있는 분들이 진행 하는 것이 수월한 과정으로 주요사항보고서(증자 및 사채 발행등) 관련 내역이나 정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주주총회관련(임총/정총 일정 및 사전 사후 공시 등) 공시를 준비에서부터 실제 작성까지 만드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보통 3회정도(공시 관련 법 숙지포함) 강의를 듣게 되면 공시 실무자 및 담당자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안녕하세용 래리파트너스 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궁금하신 점 메시지 주세요
[자주하는 질문]
1. 일대일 : 1회 레슨시 비용입니다.
2. 수업 : 대면진행의 경우 사전에 일정과 장소 (서울 및 고양시 인근 사무실 및 카페 등)를 조율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실시간 줌 화상 수업 또는 유튜브를 통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3. 결제 : 강사와 상담후 결제 하시면 되니다.
-인원 모집하시면 그룹 레슨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육 가능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개인 노트북 지참하시어 오시면 됩니다. (개인 핸드폰 – 지분공시 코드번호발급 실무 등)
강의자료는 수업당일 전달해 드립니다.
모집 형태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강남 서울 및 경기
가능일
- ∙ 월요일:10:00~23:00
- ∙ 화요일:10:00~23:00
- ∙ 수요일:10:00~23:00
- ∙ 목요일:10:00~23:00
- ∙ 금요일:10:00~23:00
- ∙ 토요일:10:00~23:00
- ∙ 일요일:10:00~23:00
커리큘럼
1회차
1회차 STANDARD 공시 기초 왕초보과정 공시 관련 질의 응답 또는 하기 교육 [공시] 왕초보 공시란? 공시관련 법 및 관련 법 (상법, 자통법, 민법, 공정거래법 등) 공시 유관기관(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공시 체계도 한국거래소 공시 웹싸이트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시 사이트 및 프로그램(XBRL 주석제외) 실습 1. 지분공시 (코드번호 발급부터 ~ ) 2. 한국거래소(유가증권/코스닥 / 코넥스) 공시 웹사이트 작성 샘플 및 사례 * 대면강의 / 줌 또는 유튜브 온라인 강의 선택가능
가격 정보
STANDARD
50,000원
DELUXE
250,000원
PREMIUM
500,000원
패키지 설명
공시 기초 왕초보 과정
공시 관련 질의 응답 거래소 공시 제출 사이트 / 금감원 공시 제출 사이트 프로그램 교육
지분공시, 거래소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 / 금감원 공시 중 지분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작성 및 예시 와 회사별 적용 사례 교육 및 작성
주주총회 및 주요사항보고서,정기보고
DELUXE 과정 포함 정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 보고서,등), 주주총회 일정표 작성 및 관련 공시 등
1회당 레슨시간 (분)
30분
60분
60분
레슨 횟수
1회
2회
3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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