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 상품등록
#학교장터 #등록 #자동 #봇 #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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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쇼핑몰 통합 상품소싱 프로그램 개발 ###
모든 사이트 소싱 가능
1회 수집에 다수의 마켓 양식 생성
원하시는 각종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쇼핑몰 지원 가능
원하시는 엑셀양식 혹은 각 쇼핑몰 공식 양식으로 저장
하나의 소싱사이트의 상품정보를 동시에 서로 다른 다수의 결과 양식으로 결과 생성 가능
최종 생산된 상품정보 결과엑셀을 n개의 상품수량 기준으로 다수의 파일로 분할 가능
(수집된 상품이 5만개가 모였고, 분할기능을 통해 500개씩 저장된 100개의 파일 생성)
추후 소싱사이트 및 결과양식 추가개발 가능
[ 신규 서비스 등록기념 이벤트 기간 ]
IP 제한 없음
사용 가능 컴퓨터 무제한
소싱 가능 상품수량 무제한
-- 제3자로의 재배포/판매 금지 --
1. 상담
고객은 원하는 내용을 개발자에게 설명하고 개발자는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도와 사용목적을 정확히 분석하여 단순히 고객의 요구사항만을 충족하는 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2. 제안서 제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자는 고객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고객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개발 기간/비용등의 내용을 검토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의뢰 및 개발 착수
제안서에 대한 고객과 개발자간의 상호 협의가 완료되어 합의에 이르게 되면 정식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4. 분석/설계 단계
개발은 개발자 혼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프로그램 설계단계에서는 초기 상담시 보다 더 디테일하고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개발자는 고객에서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고객의 적극적으로 응대가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5. 구현/테스트 단계
개발자의 프로그램의 각 파트들에 대한 코딩이 완료되면 베타버전의 결과물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고객은 개발자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테스트 및 디버깅 작업을 진행하여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 또한 최종 사용자인 고객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단계 입니다.
6. 사후 서비스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무상으로 개발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고도화
고객이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추가적인 요구사항 혹은 아이디어가 생기기 마련 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아 두었다가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발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개발자가 고객의 요구사항 및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 하거나 본인도 머릿속에 원하는 바가 정확히 그려지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더 조사/정리 하신 후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술 수준
팀 규모
상주 여부
통합 상품 소싱 봇 프로그램
각종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쇼핑몰 상품수집 통합 프로그램 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옥션/지마켓 ...
작업일
3일
수정 횟수
3회
총 작업개수
98건만족도
97%회원구분
기업회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각종 자동화 프로그램 전문 --- - 크몽 상주 전업(부업아님) 개발자 - 모든 수기 컴퓨터 업무 자동화 가능 !!! 단순 반복적 업무로 인한 피로감에서 해방~~~ #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무, 상품정보 수집/등록/갱신 # 엑셀 및 웹 사이트의 반복 작업. # 웹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지/후작업 # 특정 프로그램/웹사이트 로 부터 데이터 추출 / 적재 # 작업 결과를 텔레 / 문자 / 이멜 메시지로 보내기 상상하시는 모든 것을 실현.
"분석/설계" 단계에서는 추가/수정이 가능하지만 개발자의 판단에 따라 재견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현/테스트"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추가/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추가/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본 개발 완료이후 추가 의뢰를 주시면 됩니다. 단, 간단한 수정(버튼 캡션 및 위치 변경등,...)은 3회까지 가능 합니다.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작업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작업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작업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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