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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작성 서비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된 법령 최신 내용을 체크하여
꼼꼼하게 음식점 원산지/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작성
1.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여부 확인
2. 대상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및 작성
3. 음식점 형태별 표시방법 가이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절차
1. 관련 검토 서류 요청
2 결과물 제공 (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3. 피드백 및 AS (제공일로부터 3일 이내)
4. 완료
가격 정보
음식점 원산지,알레르기 표시 작성
[컨설팅 내용] 1. 음식점 원산지/알레르기 표시 대상 업소 여부 확인 2. 표시 작성
작업일
7일
수정 횟수
1회
수정 및 재진행
피드백 및 AS 기간 이내 가능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작업 진행 전일 경우 전문가와 의뢰인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 진행 후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문서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 진행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작업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작업은 종료될 수 있으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 | 빅토리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인증/허가사항 | 상품 상세 참조 | 취소/환불 방법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이용조건 | 상품 상세 참조 | 소비자상담전화 | (크몽 고객센터) 1544-6254 |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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