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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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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도멍키
연락 가능 시간 : 10시 ~ 21시
평균 응답 시간 : 30분 이내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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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30년 가까이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대학교에서 건축과 학생을 교육하는 건축사입니다.


건축 관련한 여러 일 중에 특히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쉬운 용도변경에 대하여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본 경험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고시원,동물병원,에어로빅장,게임시설,자동차영업소 등등을 개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용도변경 관련 유익한 정보입니다.


종종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을 임대차계약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는 도중에 용도변경을 확인하는 사례가 있어

임대계약 전에 반드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관련업무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 건물 임대를 하실 분

* 건물 임차를 준비하시는 분

*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 건물 경매를 하실 분

*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

* 건축 실무를 하시는 설계사무실

* 건축을 배우는 학생 분


장애인등편의법 /소방시설법 / 주차장법 / 녹색건축법 / 건축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교육환경법 / 하수도법 / 모자보건법 / 의료법 /

학원법 / 식품위생법 / 다중이용업소법 / 음악산업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체육시설법 / 영상비디오법 / 게임산업법 등 필요한

시설기준, 개설신고 및 준비서류, 법규검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파악하기 쉽게 각 업종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용도는 표지 이미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표지 사진에 일반음식점이라고 표시되어있으면

용도변경이나 내부공사를 하고자 하는것이 일반음식점 입니다.


사진에 없어도 필요한 용도를 문의해 주시면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4용지 30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

용도변경의 정보를 원하시면 구매절차 후 문서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시설기준

-개설신고,영업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법규

-주의사항

상세이미지-0상세이미지-1상세이미지-2상세이미지-3상세이미지-4

가격 정보

임대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할 것은?

-체크리스트 -시설기준 -개설신고,영업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법규 -주의사항

작업일

2일

수정 횟수

1회

전문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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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가능 시간 : 10시 ~ 21시
평균 응답 시간 : 30분 이내

총 작업개수

-

만족도

-

회원구분

기업회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대학교겸임교수,건축사,금융투자가,마인드컨트롤

수정 및 재진행

취소 및 환불 규정

자주 묻는 질문

변경 하고자하는 용도가 안보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문의해 주시면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전화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안심전화번호 *23#050407783679로 하시면 됩니다. 크몽에서 제공하는 저의 개인 연락처 입니다.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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