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취미로 방송댄스를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이 참여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방송댄스
전문가 소개
JS연기학원 방송댄스 레슨
더 라스트 댄스 방송댄스 레슨
핫댄스스쿨 방송댄스 레슨
두더 댄스 초등반 방송댄스 레슨
준비물
운동화
물
서비스 설명
현재 취미 방송댄스 레슨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레슨 한 경력 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방송댄스나 숏폼에서 볼 수 있는 챌린지, 혹은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춤을 배울 수 있는 레슨입니다 ! 어려운 동작이라도 차근차근 알려주어 천천히 배울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배우고 싶었던 안무나 최신 유행하는 방송댄스를 알려주는 레슨입니다.
원데이 진행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과도 조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목이 마를 수 있기에 수분 충전할 수 있는 물과 움직이기 편한 연습용 신발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모집 형태
장소
홍대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사당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노원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강남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건대입구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17:00~22:30
- ∙ 화요일:17:00~22:30
- ∙ 수요일:17:00~22:30
- ∙ 목요일:17:00~22:30
- ∙ 금요일:17:00~22:30
- ∙ 토요일:17:00~22:30
- ∙ 일요일:17:00~22:30
커리큘럼
1회차
춤의 동작을 알려준 후 노래에 맞춰 진행합니다. 천천히 진행되오니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격 정보
방송댄스 레슨
최신 케이팝이나 배우고 싶었던 방송댄스를 가르쳐드립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레슨 횟수
1회
작업일
1일
수정 횟수
1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원데이로 끝나지 않은 경우나 더 진행하고 의향이 있을 경우 일정 조율 후 진행됩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 | 디젤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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