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복싱 체육관을 운영중이거나 창업을 준비중 또는 관련분야 취업을 원하는분
킥복싱 체육관 운영중이거나 창업을 준비중 또는 관련분야 취업을 원하는분
무에타이 체육관 운영중이거나 창업을 준비중 또는 관련분야 취업을 원하는분
MMA 체육관 운영중이거나 창업을 준비중 또는 관련분야 취업을 원하는분
서비스 내용
지도자 자격증
사범자격증
단증
단체등록증 (체육관 운영자)
전문가 소개
복싱 챔피언 배출, 킥복싱 챔피언 배출, 무에타이 챔피언 배출, MMA 챔피언배출
우슈 실업팀 선수 배출, MMA 국가대표 배출
챔피언 및 국가대표 50명 이상 배출
UFC 선수 배출, 원챔피언쉽 선수배출, 블랙컴벳 선수배출, 로드FC 선수배출
준비물
운동화
반바지 반팔
티셔츠
생수 및 수건
서비스 설명
1. 종목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
2. 체육관을 창업하고 싶은 분
3. 체육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
4. 무도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분
스텐다드 교육 = 종목과 상관없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과거 운영했던 사람
디럭스 교육 = 현 체육관 관장님이나 코치님 및 체육관을 운영중이거나 창업예정자
프리미엄 교육 = 매주 월~금 주5일 하루 2시간씩 진행되는 지도자 교육 , 누구나 신청 가능,
지도자 교육을 통해 체육관 창업을 희망하시는 모든분에게 기술과 함께 체육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스텐다드 (주말 2시간 투자) 자격 취득반 =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합니다.
디럭스 (주말 5시간 투자) 자격 취득반 =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 합니다.
프리미엄 창업반 교육 =
(평일 월~금) 오전 11시~오후1시까지 진행하거나,
오전 10시~오전 12시 서로 상의해서 교육 진행 가능합니다.
(평일 월~금) 오후 10시~11시, 오후10시~12시 진행 가능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운동복 준비해서 오세요. (반바지, 반팔)
개인용 붕대 및 글러브 있거나 정강이 보호대 있으면 가져 오시면 좋습니다.
모집 형태
장소
도봉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11:00~13:00, 20:00~23:00
- ∙ 화요일:11:00~13:00, 20:00~23:00
- ∙ 수요일:11:00~13:00, 20:00~23:00
- ∙ 목요일:11:00~13:00, 20:00~23:00
- ∙ 금요일:11:00~13:00, 20:00~23:00
커리큘럼
1회차
1일차 스텝+방어+회피+스트레이트 공격 2일차 훅 3일차 어퍼 4일차 다양한 바디 5일차 스파링 방법 및 테크닉 6일차 킥 방어 및 캐치, 회피, 로우킥 및 카프킥 7일차 미들킥, 하이킥 8일차 니킥 9일차 팔굽 10일차 뺨 11일차 가드,스윕,상체 서브미션 12일차 하체 서브미션 13일차 다양한 쵸크 14일차 테익다운 15일차 복싱,킥복싱&무에타이,MMA 스파링 배우기 16일차 어린이부 지도방법 17일차 일반부 지도방법 18일차 선수부 지도방법 19일차 홍보 및 마케팅 방법 20일차 창업 및 취업과 관련된 모든 질의 응답
가격 정보
STANDARD
250,000원
DELUXE
550,000원
PREMIUM
3,000,000원
패키지 설명
관장님만 취득가능
주특기 종목 3급 지도자 자격증 복싱 무에타이 킥복싱 주짓수 MMA 종합격투기 필기 한번으로 자격취득
단기 지도자 교육 . 4단이상 누구나
오전 필기 2시간 오후 실기 3시간 혜택 = 단증 갱신 및 3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연맹 가입증 발행
지도자 교육 및 창업 준비반
하루 2시간씩 400시간 동안 진행되는 지도자 교육 체육관 창업을 원하면 신청가능 창업 운영과 관련된 교육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120분
300분
120분
레슨 횟수
1회
1회
2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 취득후 취업도 연계해 주시나요?
종목별 코치진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취업 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자격증 취득하고 체육관 창업해도 불법은 아닌가요?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관 창업하는데 0% 문제가 없습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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