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프렌차이즈 공개 DB 수집 엑셀 추출 프로그램 [사업자 정보 크롤링 파씽]
#DB #크롤링 #사업자 #웹사이트 #공공데이터
(5)
명품 전문 플랫폼에 존재하는 상품정보 수집
+ 키워드 추출
+ 카테고리, 가격, 상품명, 구매링크, 이미지URL, 브랜드명, 모델코드(있을 경우)
+ 엑셀 다운로드
가격조사, 판매 전 시장조사, 경쟁사 파악에 용이합니다.
*기능 커스텀 가능
- 서비스 중인 프로그램 목록에 보시면 다양한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하고 계신 OS를 말씀해주세요 (윈도우, 맥)
2. 버전에 맞게 .exe or .app파일로 드립니다.
1. 사용하고 계신 OS를 말씀해주세요 (윈도우, 맥)
2. 버전에 맞게 .exe or .app파일로 드립니다.
기술 수준
팀 규모
상주 여부
프로그램 이용권
상세페이지에 안내한 내용의 기능 고장날 때까지 사용
작업일
3일
수정 횟수
0회
총 작업개수
231건만족도
100%회원구분
기업회원세금계산서
발행가능기획 단계부터 섬세하게, 더욱 완성도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드립니다. B2B 전문, 쇼핑몰 자동화 개발 대표 이력 - 글로벌 대기업 e-commerce사 실무자 - 프로젝트 총괄 - 이커머스 및 광고데이터분석가 팀원 이력 - AI 음성합성 개발 -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비디오 플레이어 대시보드 개발 - 대기업 H사 인증시스템 개발 - M사 라이브 플레이어 및 대쉬보드 개발 - 라이브 쇼핑 커머스사 플레이어 개발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작업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작업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작업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서비스 제공자 | 마인딩코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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