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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격증
행정사·2023-12·행정안전부장관 공인중개사·2022-12·서울특별시장
경력 사항
씨티은행 외·중소기업금융본부·부장·25년.0개월
대상자️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권리금계약, 에스크로우계약 , 기타 계약이 필요한 분
서비스 내용
STANDARD : 기본 계약서로 사용 중인 계약서 검토 및 수정
DELUXE : 맞춤형 계약서
PREMIUM : 계약서 및 계약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견적금액에 따라 상이함)
전문가 소개
국가자격시험출신 행정사(11회)
실무경력(국내 및 외국은행)30년의 은행 본부장 출신 행정사
CBRE Korea(다국적 부동산컨설팅 회사) 부동산 매입 자문업무 수행
준비물
반영 하고자 하는 내용과 자료가 있으시면 간략히 메모하여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1. 전문가 소개
- 국가자격시험출신 행정사(11회)
- 실무경력(국내 및 외국은행)30년의 은행 본부장 출신 행정사
- CBRE Korea(외국부동산컨설팅 회사) 부동산 매입 자문업무 수행
경력사항
- (현) 위너스행정사사무소 대표
-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 법무부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Citibank Korea 중소기업금융본부장
- 한미금융그룹 부동산사업본부 상무/고문
- 우리금융그룹 NPL사업부 부장
- 대동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팀장
자격사항
- 제11회 행정사시험 합격
- 제32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
2. 서비스 소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서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치된 의사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로, 이는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계약서는 그 내용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향후 발생할 문제의 해결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는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당해 문서의 증거력이 부여되므로 각종 분쟁 대비 별도의 공증절차 보다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경제적, 시간적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 상담 신청
- 의뢰 내용 확인
- 결제 진행
- 필요자료 요청
- 작업시작
- 초안제공
- 사안별 수정(1~2회)
- 결과물 최종 발송
의뢰인 준비사항
계약서에 반영 하고자 하는 내용과 자료가 있으시면 간략히 메모하여 준비해 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방식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 드려요.
가격 정보
STANDARD
90,000원
DELUXE
170,000원
PREMIUM
200,000원
패키지 설명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재계약 및 계약서 보완, 작성된 계약서 초안 검토
계약서 작성
상담을 통한 맞춤형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및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맞춤형 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자료 제공
강의・컨설팅 횟수
1회
1회
1회
1회당 시간 (분)
30분
30분
30분
작업일
1일
2일
3일
수정 횟수
1회
1회
1회
전문가 정보
총 작업개수
11건만족도
100%회원구분
기업회원세금계산서
발행가능시험출신 행정사 입니다. 국내 및 외국은행에서 쌓은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Needs에 부응하도록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현) 위너스행정사사무소 대표 ㆍ대한행정사회 정회원 ㆍ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ㆍ제11회 행정사시험 합격 ㆍ제32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 ㆍ Citibank Korea 중소기업금융본부장 ㆍ한미금융그룹 부동산사업본부 상무, 고문 ㆍ우리금융그룹 NPL사업부 부장 ㆍ국민은행 팀장 외
수정 및 재진행
최종 작업물 제공 후 1일 이내에 수정을 원할 경우 무료로 해드립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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