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체계적인 발성 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목소리 조절을 원하시는 분
발성훈련을 받아봤지만 노래에 적용이 어려우신 분
노래를 부름에 있어서 표현적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성우, 아나운서, 배우, 교사 등 직업적 음성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서비스 내용
발성 훈련
노래 발성 적용, 스타일 표현
피아노 반주법, 화성학, 레코딩, 미디 작업
보컬 트레이닝 테크닉
전문가 소개
SLS Korea Pro Vocal 보컬 강사
Pro Vocal Institute 보컬 주임
Pro Vocal Institute 부원장
EBS 생활백과 음치탈출편 출연
준비물
가창 가능 곡(평소 부르실 때 문제점이 있는 곡)
보컬이라는 악기는 눈에 보이는 건반이나
현을 만지는 악기들과는 다르게,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성대의 조절을 통해
소리를 조절하기에
매우 섬세하고 다루기 어려운 악기입니다.
그렇기에 음성 질환은 예방하면서
빠른 실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과학적, 의학적인 이론과
그것에 기반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소리에 대한 오해없이 본인의 소리를 정확히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는 훈련 방법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내 최초
Speech Level Sining(SLS 발성법) 교육 기관인
SLS Korea Pro Vocal의 강사로 시작해서
Pro Vocal Institute(전 SLS Korea Pro Vocal)의
주임강사, 그리고 부원장으로 13년을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까지 16년간 발성과 노래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가수, 배우, 성우,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업의 프로 아티스트들과
수백명의 연습생들의 발성훈련 돕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다년간의 레슨 노하우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발성, 노래의 어려움 해소와
빠른 노래 실력 향상, 올바른 목소리의 사용에
해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기본적인 유선 상담 후,
스튜디오에 방문하시어 레벨테스트 겸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레벨테스트 진행은
기본적인 발성 습관 체크 및 노래를 한 곡 부르시게 됩니다.
* 취미레슨 및 프로 보컬 레슨의 경우, 결제 후 30일 내에 4회 레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정 조정은 레슨일 전날까지 통지시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스튜디오 방문, 레벨테스트 진행 시
노래 한 곡을 부르셔야 합니다.
사전에 부르실 곡을 선정하여 연락주셔야
반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방문 상담시에는
노래나 음성 사용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답을 드릴 수 있으니,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궁금증들도
모두 챙겨 오세요.
오프라인
영등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4 영문빌딩 3층 더 뮤직 랩
- 1회차
성구(흉성, 중성, 두성, 가성)에 대한 이해 Mixed Voice란 정확히 무엇인가 성구 이동
- 2회차
성구 이동과 연결 및 강화 Vibrato(바이브레이션)
- 3회차
노래에 발성 적용(흉성, 중성, 두성) 노래 스타일 표현(곡의 해석과 감정표현, 다이나믹, 그루브, 딕션, 바이브레이션, 애드립)
- 4회차
노래 녹음, 모니터링을 통한 디테일 체크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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