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1. 회사소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대한환경안전기술(주) 입니다.
공학박사, 기술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또한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2조에 따라 각종 인허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며,
고객님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원하는 방향에 맞춰 업무를 진행합니다.
2. 서비스 소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평가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
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ㆍ「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ㆍ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2항
ㆍ처벌조항
ㆍ사망자 1명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ㆍ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점검 및 진단대상
ㆍ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실시 시기
ㆍ 반기 1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 ~ 6. 30. 까지)와 하반기(7.1 ~ 12. 31.
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실시하여야 함
점검 및 진단항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점검 (반기 1회)
ㆍ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ㆍ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ㆍ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ㆍ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ㆍ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
서비스 제공 절차
절차 및 업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평가 상담 진행 > 업무 가능 여부 판단 > 결제 > 사전조사 > 사업장 방문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평가 작성 > 1차 작업물 발송 > 수정 >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 발송
유의사항
일부 업무는 본 업무 진행 전 부가적인 업무가 완료되어야 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일부 업무의 경우 추가 업무 (부가적인 추가업무, 사업장 규모)로 인한 결제금액 상향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 안내
그 외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각종 추가 환경안전컨설팅, 화관법 업무 관련 추가적인 서비스를 원하시면 별도 계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정보
중처법 구축 및 이행조치 점검(1회)
중대재해처벌법 구축 및 이행조치 점검(반기 1회) ※ 기준 금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변동됩니다.
작업일
7일
수정 횟수
3회
전문가 정보
수정 및 재진행
수정사항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발생 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본 수정의 경우 1차 작업물 발송 후 사업장과 커뮤니케이션 진행하여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완성 재진행의 경우 추가계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작업 진행 전일 경우 전문가와 의뢰인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 진행 후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문서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 진행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작업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작업은 종료될 수 있으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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