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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연구소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함
서비스 내용
연구소에 관련된 모든것
전문가 소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3년간 설립대행 300건 이상 진행
기업 관리에 관한 세무,법무, 노무 경영지도
서비스 설명
중소기업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절감 및 연구개발사업에 유용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행 관리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 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구매 기업서류요청 필요서류 확인 기업피드백 사진촬영 및 설립대행 유지관리안내 사후관리
의뢰인 준비사항
연구소설립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 되는지를 전화상담 및 양식지 답변을 통해 판단합니다
부족한 요건은 기업에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모집 형태
장소
크몽메신저
대전/충청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09:00~18:00
- ∙ 화요일:09:00~18:00
- ∙ 수요일:09:00~18:00
- ∙ 목요일:09:00~18:00
- ∙ 금요일:09:00~18:00
커리큘럼
1회차
전화상담 및 요건확인 (인적요건,물적요건) 명판제공
2회차
연구소인력배치&사진촬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설립대행
3회차
연구소 관리지침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사후관리
가격 정보
STANDARD
110,000원
DELUXE
3,300,000원
PREMIUM
5,500,000원
패키지 설명
전화상담-간단한 현황분석
연구소 설립여부 요건파악 유지관리안내 세액공제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소 배치 필요사항 조율 -헤딩인력배치 -연구소명판제공 -연구일지 코칭 -세액공제안내
설립+연구소 유지관리
연구소 설립+유지관리 -연구소설립 대행 -연구일지 제출 -증빙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120분
60분
레슨 횟수
1회
1회
1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 | 전설의컨설팅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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