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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부업으로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싶은 분들!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이모티콘을 출시하고 싶은 분들!
취미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
서비스 내용
이모티콘 기본 캐릭터 익히기
캐릭터 턴어라운드 배우기
컨셉 시트를 통해 나만의 캐릭터 컨셉 잡기
내가 직접 만든 이모티콘 출시 도전하기!
전문가 소개
캐릭터 디자이너
이모티콘 강사
성인 취미 미술 화실 경영
일러스트레이터
준비물
태블릿(아이패드 or 갤럭시탭)
디지털 드로잉 펜슬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현직 캐릭터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도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이모티콘을 생각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라 많이 헤매시는 분이 많을텐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모티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현업을 통해 얻게된 노하우와 꿀팁들을 녹여
커리큘럼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이모티콘 시장에는 전공자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분들도
이모티콘 시장에 진출 중이랍니다.
요즘 캐릭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모티콘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 중이에요.
이모티콘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전공자 뿐만이 아니라 비전공자인 분들도
이모티콘 작가가 되는 추세고,
그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이모티콘 작가가 되어
수익화를 노려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모티콘 수업을 들으며
디지털드로잉에 대한 기초도 배우고,
내가 만든 귀여운 캐릭터로
수익창출까지 하면 금상첨화일 듯합니다.
6월 이모티콘 클래스 일정
토요일 반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1:00
(6/8, 6/15, 6/22, 6/29)
일요일 반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오후 1:00
(6/2, 6/16, 6/23, 6/30)
이모티콘 수업은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으며,
4주간 진행됩니다.
쾌적한 수업 환경을 위해
6인 이하로 수업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상담 > 결제 > 수업 안내 > 수업 진행
*상담은 결제 전 필수로 진행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아이패드 보유 시:
아이패드, 애플펜슬,
프로크리에이트(유료앱),
핀터레스트(무료앱)
갤럭시탭 보유 시:
갤럭시탭, 디지털드로잉 펜슬,
스케치북(무료앱), 핀터레스트(무료앱)
*수업 시 태블릿 대여는 어려우니
개인 준비물로 태블릿을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모집 형태
분야
드로잉 재료
장소
신림 삼모스포렉스 716호
가능일
- ∙ 토요일:11:00~18:00
- ∙ 일요일:11:00~18:00
커리큘럼
1회차
캐릭터 기본 이론 배우기, 캐릭터 형태 그리기, 턴어라운드 배우기 캐릭터에 대한 이론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며, 이론들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형태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2회차
시장조사, 컨셉 시트와 마인드맵을 이용해 캐릭터 컨셉잡기 현재 이모티콘 시장에서 어떠한 캐릭터들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컨셉 시트와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컨셉을 정할 거예요. (컨셉시트는 수업자료로 교부 예정)
3회차
컨셉 시트를 기반으로 이모티콘 그리기 컨셉 시트를 다 작성하여 캐릭터의 컨셉을 잡았다면 이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때까지 배운 캐릭터 이론과 시장분석, 컨셉 시트를 종합하여 캐릭터를 그려 볼 거예요. 이때 상품성을 가질 수 있게 디자인하는 방법도 같이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컨셉과는 동떨어지거나 컨셉과는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 디자인들은 수업 시간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 나갈 예정이에요.
4회차
이모티콘 수정 및 업로드, 굿즈 만드는 방법 알기 업로드하기 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수정을 마친 후, 이모티콘 플랫폼에 업로드할 거고요. 만든 캐릭터를 업로드만 하기엔 너무 아쉬움이 남겠죠? 그래서 업로드 이후에는 내가 만든 캐릭터를 굿즈로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랍니다.
가격 정보
이모티콘 그룹 클래스
현업 캐릭터 디자이너가 알려주는 이모티콘 클래스! 쾌적한 수업 환경을 위해 6인이하로 진행됩니다.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90분
레슨 횟수
4회
작업일
10일
수정 횟수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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