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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에도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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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설명좋습니다.~

3줄 요약

  • 체납 세금을 확인해라? 확정일자를 받아라? 다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

  • 전입일이 최선순위보다 빠르고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낮다면 세금이 100억 이어도, 확정일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해결됩니다

  • 최후의 카드 소액임차인의 자격은 언제 정해질까요? 경매가 진행되고 1-2년 후인 배당일 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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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경매에서의 배당의 원리

1. 부동산이 일반 거래 시장이 아닌 경매로 매각되는 이유
2. 말소기준 권리(최선순위 설정)
3. 배당 순서를 알아야 하는 이유
4. 세금 체납이 얼마든 상관없는 이유
6.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의 배당

2장. 대항력의 원리와 대항력 갖추기

1. 물권과 채권, 그리고 대항력
2.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
3. "임대차 보호법"으로 대항력 갖추기
4. "민법"으로 대항력 갖추기

3장. 최후의 카드 소액임차인 자격 만들기

1. 소액임차인 이란
2. 소액 임차인의 배당
3.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설명


1. 독자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사기로 경매 진행 중인 사람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


2. 전자책 설명

대부분의 전세사기 방지에 대한 글들을 보면 원리에 대한 이해 없는 지엽적인 내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체납 세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입일이 최선순위 설정 일보다 빠르고 보증금이 주택의 시세보다 낮다면 체납 세금이 아무리 커도 상관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대항력이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란 배당 순서인데 대항력만 있다면 배당을 못 받아도 어차피 낙찰자가 보증금을 변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최후의 카드는 소액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배당 순서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문제는 소액임차인의 자격인데 소액임차인의 자격은 배당기일에 확정됩니다(경매가 진행된 후 1년~2년이 지난 후) 지금 이 순간 머리가 번쩍이셔야 됩니다.


3. 전문가 메세지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합법과 편법의 경계에 있는 방법들이라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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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중국에서 자산운용사를 25년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세금,사업에 대해 지식을 나눕니다. FRB 의장도 맞추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웅장한 이야기 보다 지금 바로 도움이 되는 디테일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악마와 천사 모두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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