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력
경력 사항
코스타메드·인허가·대표이사·5년.0개월
대상자️
필리에 정식 수출을 시작하는 기업으로서 의료기기, 미용용품, 의약품, 식품 수출기업
필리핀에 각종 규제 및 인증과 관리를 위해 주재원 파견을 고려중인 기업
필리핀 대형 유통망에 정식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
서비스 내용
제품의 현지 인허가 확인증 (CMDN 또는 CMDR)
전문가 소개
PFDA Accreditation 약사
Medtech 의사
서비스 설명
# 코스타메드의 대행 서비스
제품의 현지 유통 시 꼭 필요한 수입허가와 제품의 식약청 등록 및 인증업무의 에이전트 서비스로서, 고객사가 현지법인설립 준비기간동안 제품의 현지 등록 및 인증을 사전에 완료하여 제품의 정식 론칭 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고, 당사를 정식 에이전트화 하여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운영전략
제품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자체 보유하여 인증서의 갱신, 이관 업무가 용이하며 의사와 약사인력을 동시에 보유한 당사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기, 제약, 식품, 화장품 전 부문 FDA Accreditation 약사가 직접 인증, 등록업무 진행
# 서비스이용대상
필리핀에 정식 수출을 시작하는 기업으로서 의료기기, 미용용품, 의약품, 식품제조 또는 수출기업
필리핀에 각종 규제 및 인증과 관리를 위해 주재원 파견을 고려중인 기업
필리핀 대형 유통망에 정식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
서비스 제공절차
구비서류 준비(고객사) > 구비서류의 번역, 공증(고객사) > 구비서류 접수(코스타메드) > 인허가 신청(코스타메드) > 인허가 완료(PFDA) > 인허가 이관(고객사 현지법인) 또는 CMDR 홀드(코스타메드) > 제품의 유통(고객사 또는 코스타메드)
소요기간
의료기기 1등급 - 신청서 제출 후 약 3개월
의료기기 2, 3 등급 - 신청서 제출 후 약 180일
의료기기 4등급 - 신청서 제출 후 최소 180일 ~
화장품 - 신청서 제출 후 약 60일
제약 - 별도 문의
의뢰인 준비사항
1) 수권서/계약서
2) ISO 13485
3) 제조 국가에서 등록 되어있다는 등록증명서
4) 등록 및 판매될 제품 및 제품 코드의 고화질 사진 (모든 각도-측면, 단면, 정면, 후면 )
5) 제품 소개 요약본 (CSDT DOSSIER 파일 형태)
6) 적합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관련 필수 원칙 및 방법
7) 제품 설명서
8) 설계 검증 및 검증 문서 요약
a.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제품 표준에 대한 적합성 고지/인증서
b. 필수 원칙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측면의 안정성과 성능에 관한 발표된 보고서 목록 및 결론 등과 같은 표준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및 평가, 제조업체의 방법 및 테스트 또는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대체 방법에 대한 요약 또는 보고서.
c. 다음과 같이 적합한 시험결과지/성적서, 평가서, 또는 데이터 요약본 (적용 되는 서류에 한해)
d. 필수 원칙을 참조한 의료기기 측면의 안전 및 성능과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보고서의 목록 및 결론
e. 엔지니어링 테스트
f. 실험실 테스트
g. 생체 적합성
h. 동물 실험 결과
i. 시뮬레이션 사용 결과
j. 소프트웨어 검증서
k. 임상 연구 결과
***필리핀 PNS 기준, 또는 국제 (ISO, IEC) 기준 또는 동일하게 인정되는 각 국가의 기준
9) 패키징의 모든 면 또는 각도의 라벨 사진 (디자인 파일 첨부 가능) - 1차, 2차, 3차, 최종 패키징 모두 필요)
10) 리스크 평가서
a. 리스크 고지
b. FMEA/리스크 이익 분석 평가서 및 통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
11) 제조업체 정보
a. 제조공정과정: 원자재 입고 부터 완제품이 나오기 까지 품질보증 절차까지 포함. 만약 플로우차트로 제출한 경우 제조중 품질 보증 조치에 대한 설명 포함 필수.
b. 멸균방법에 대한 요약설명
표준 매개변수, 멸균 절차, 검증 프로토콜 및 최신 멸균 재검증 결과서
멸균절차를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 외주 업체의 ISO 증명서
비멸균 기기일 경우 제조업체의 비멸균 고지/선언서.
해당될 경우, 사용 전 멸균 방법에 대한 고지서 (제조업체 발급)
컨설팅 분야
컨설팅 지역
상담방식
장소
논현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격 정보
필리핀 식약청 인허가 PFDA 대행
고객사의 현지법인설립 준비기간동안 제품의 현지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 및 이관
자료 제공
강의・컨설팅 횟수
1회
1회당 시간 (분)
60분
작업일
90일
수정 횟수
0회
전문가 정보
총 작업개수
-만족도
-회원구분
기업회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코스타메드의 대행 서비스 제조사의 필리핀 진출 시 꼭 필요한 수입허가와 제품의 식약청 등록 및 인증업무의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 고객사가 현지법인설립 준비기간동안 제품의 현지 등록 및 인증을 사전에 완료하여 제품의 정식 유통 전주기 단축. 코스타메드를 현지 에이전트로 계약하여 비용절감효과 가능. # 운영전략 제품등록에 필요한 전문(약사, 의사)인력을 자체 보유하여 인증서의 갱신, 이관 업무 진행 *의료기기, 제약, 식품, 화장품 전 부문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기본 환불 규정 1. 전문가와 의뢰인의 상호 협의 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상담(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총 상담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상담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상담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잔여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 법인이 없는경우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허가증 (CMDR 또는 CMD)은 당 사가 홀드하며 허가의 갱신과 통관 등의 추가업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법인설립 대행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고 필리핀 유명로펌에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필리핀에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는 있는데 현지법인을 설립할 여력이 없습니다.
당 사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신 후 정식 수입 및 공급 대행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건의 인허가를 진행하였나요?
의료기기는 57개 품목 상이규격(Variant)는 463개 이며, 제약품목은 88개, 화장품은 25개를 등록완료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코스닥 상장사,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고객사들의 제품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인허가 업무 외에도 다른 컨설팅 업무를 하고있나요?
당 사는 병, 의원 특수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진 대상 제품설명회(Scientific Symposium)개최, 학술회 전시부스 입점 및 운영 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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