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받은 리뷰
전체보기대상자️
(초급) 구글 광고 진행을 계획하시는 분
(중급) 구글 광고 운영 고민이 있으신 분
서비스 내용
구글 광고 계정 생성
목표에 맞는 광고 셋팅하기
광고 성과 확인 및 분석
효율을 증대시키는 운영 팁
전문가 소개
10년차 온라인광고 전문 마케터 (since 2015)
구글 디지털구루 그린벨트 수료
구글 디지털구루 블루벨트 수료
N사 지식iN 고수 등급 (마케팅 분야)
준비물
PC or 노트북
Gmail 계정 및 아이디
서비스 설명
※ 서비스 결제 전 크몽의 메시지 or 안심번호 기능을 이용하여 상담 진행 필수 ※
안녕하세요. 온라인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케터 박프로] 입니다.
구글 광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레슨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되신다면 꼭 한번 서비스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 구글 광고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 광고 운영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
* 광고 효율을 높이고 매출을 증대하고 싶으신 분
※ 스크립트,픽셀 설치 대행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결과 상위 노출 작업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 광고 예산은 광고 계정에서 직접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 구글 광고 정책에 따른 운영 불가능 업종은 집행 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콘텐츠, 주류, 저작권, 불법도박, 건강관리 및 의약품, 정치 관련 등)
※ 배너광고 및 동영상 광고 집행 희망시 (배너/동영상) 소재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진행 전 상담 > 레슨 스케줄 협의 > 결제 > 레슨 진행 > 후속 조치
[ 레슨 제공 방식 ]
- 온라인 레슨 시 Google Meet 또는 Chrome 원격 데스크톱 필요
- 오프라인 레슨 가능 지역 : 서울 / 인천
경기 남서부 (부천/시흥/광명/안산/군포/의왕/안양/수원)
* 오프라인 진행시 레슨 장소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카페도 가능)
* 별도 교육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 컴퓨터 or 노트북
* Gmail 계정 및 아이디
* 구글 광고에 대한 질문 사항
* 레슨 진행 가능한 미팅 장소 (와이파이 가능 권장)
* 온라인 레슨 진행시 화면 공유 프로그램 사전 설치 필요
[인허가 필요 업종 준비 서류]
* 학원: 학원설립/운영 등록
* 다단계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등록
* 자동차폐차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부동산 중개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 주류 판매 사이트: 주류통신판매 승인
*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P2P/웹하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 대부업/대부중개업: 대부업 등록/대부중개업 등록
* 안마ㆍ마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
* 에스크로 및 안전거래 제공: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 의료기기 판매/대여업: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의료기기 임대업 신고
모집 형태
분야
장소
Google Meet 또는 Chrome 원격 데스크톱 필요
가능일
- ∙ 월요일:11:00~17:00
- ∙ 화요일:11:00~17:00
- ∙ 수요일:11:00~17:00
- ∙ 목요일:11:00~17:00
- ∙ 금요일:11:00~17:00
커리큘럼
1회차
[레슨 전 준비] * (온라인 레슨시) 컴퓨터 화면 공유 프로그램 설치 * 구글 광고 운영에 대한 고민 사항 상담 [레슨] * 광고 집행 방향 설정 논의 * 광고 시스템 내 주요 기능 안내 * 광고 최적화 설정 전략 안내 * 광고 효율 개선을 위한 환경 설정 안내 * 보고서 활용 방법 안내
가격 정보
구글 광고 초/중급 1:1 레슨
구글 광고 교육 및 운영 도움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레슨 횟수
1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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