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경험 있는 기업 또는 특허/상표/디자인출원이 예정된 기업
연구개발 기업
직무발명 도입 기업
스마트스토어
서비스 내용
업무 중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라이노특허법률사무소/연구원출신/기업특허팀출신/특허법인출신
대학교 강의 경력
서비스 설명
1. 전문가 소개
학력 및 경력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학사ㆍ석사ㆍ박사 졸업
- 前) 박사후연구원 재직
- 前) 특허법인도담 소속 변리사
- 前) 코스닥 상장 신약개발사 특허팀 변리사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제도 전문가 교육 수료
연구원 재직 경력:
- 2011.03~2018.12 석사ㆍ박사ㆍ박사후연구원 경력
- 연구원 재직 경험을 통해 연구원들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인지함
특허법인 변리사 재직 경력:
- 2019.03~2022.08 특허법인도담 변리사 경력
- 특허 및 상표출원, IP지원과제 수행경력, IP금융 연계 기술가치평가
- IP컨설팅 경력 다수
인하우스 변리사 재직 경력:
- 2022.09~2024.02 코스닥 상장사 특허팀 변리사
- 보유특허 관리업무, 특허사무소 관리 및 검토 업무,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 특허팀 예산안 및 예산 집행
- 연구개발 신규 출원 진행
- 직무발명 제도 구축, 사내 특허 교육
2. 서비스 소개
-지식재산권 일반 강의
-직무발명제도 강의
-연구소 특허 팁 강의
-화장품 특허/상표 팁 강의
서비스 제공절차
3. 서비스 제공절차
1) 강의 장소, 일정, 대상, 강의시간 등을 전문가에게 제공
2) 전문가 일정 확인 후 연락
3) 강의
의뢰인 준비사항
강의장소, 일정, 강의시간, 강의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강의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집 형태
장소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가능일
- ∙ 월요일:09:00~18:00
- ∙ 화요일:09:00~18:00
- ∙ 수요일:09:00~18:00
- ∙ 목요일:09:00~18:00
- ∙ 금요일:09:00~18:00
- ∙ 토요일:09:00~18:00
커리큘럼
1회차
특허의 중요성 특허 출원을 위한 준비과정 특허등록 받기 쉬운 연구과정
2회차
상표가 왜 필요한가 누구나 쉽게 상표출원 상표 등록받기 위한 팁
3회차
직무발명이 복지제도?_기업과 종업원 모두 필요한 제도 직무발명 성립요건 직무발명 보상제도
가격 정보
지식재산 강의
지식재산권 일반론에 대한 강의를 현직변리사가 직접 제공합니다.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레슨 횟수
1회
전문가 정보
총 작업개수
-만족도
-회원구분
개인회원연구원과 기업의 입장에서 최상의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약력] · 라이노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약학박사/약사/기술거래사/기술가치평가사/공인중개사 · 前) 압타바이오 특허팀 · 前) 특허법인도담 화학바이오팀, 기술가치평가팀 · 前)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박사후연구원 [기타경력] · 한양대, 경희대, 충북대, 경성대 특허출원 · 국립산림과학원 특허출원 담당 ·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기술평가 수행 · 한국평가데이터 외부 자문위원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서비스 제공자 | 안종훈변리사 | 취소/환불 조건 | 취소 및 환불 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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