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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
4인의 세무전문가가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의 구분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3.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4. 상속주택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6.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7.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8. 다주택자 중과세
9. 이월과세와 부담부증여
10.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1.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
12. 신축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3.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1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이월과세
15. 주식 양도소득세
서비스 설명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1]란 무엇을 말하나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비과세 판단 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동일세대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양도소득세집행기준89-154-2)
“생계”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계란 “살림을 살아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182 (2009.06.25))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한 경우 별도 세대일까?
별도세대로 보지 않고 동일한 세대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88-0-4 ).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부동산거래관리과-384 , 2010.03.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 , 2005.04.29)
- 1993년도에 부인 명의로 1주택 취득(전 세대원 4년 거주)
- 1999년도에 남편명의로 1주택 취득 (남편과 두 자녀는 5년 거주, 부인은 4년 거주)
- 2005.4.13 협의이혼 판결(사실상 별거일 : 2005.4.9)
각 명의자 별로 1주택을 각각 분배(소유권변동 없음)
위장 이혼한 배우자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할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
[1]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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