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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 형태가 드러나기보다는 공간이 중심이 되어, 삶과 맞닿고 주변과 잇닿는 건축을 지향합니다.

서비스 내용✍️️

  • 1. 건축행정서비스: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행위허가, 건축물용도변경 신고/허가

  • 2. 규모검토 및 기획설계업무, 사업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예상일정수립

  • 3. 건축설계 및 설계의도구현 / 비상주 감리

  • 4.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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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명

의뢰인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 드립니다. 1. 전문가 소개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건축공학과 졸업


보유자격

-     건축사 2005.01.20_건설교통부

-     해체감리교육 이수


경력사항

-     현) 연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서로아키텍츠 공동대표_21년03월~23년09월 (2년6개월)

-     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_00년11월~21년2월 (21년, 건축사 취득 후 16년)


수상경력

-     2023 서초건축상 우수상_반포근생주택

-     2019 건축문화대상 민간부분 대상(대통령상)_연희화학공장

-     2018 건축문화대상 우수상_DB생명인재개발원 신관

2. 서비스 소개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소재의 “연한 건축사사무소” 입니다.

건축관련 업무가 건축사 상담 및 관할청(시,군,구) 협의를 통해 업무내용 및 범위가 결정되는 관계로 상담 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 서비스범위 (상담 후 별도 협의)

1.   표시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신고, 허가, 행위허가(공동주택) 등 전자행정(세움터) 수반업무

2.   규모검토 및 기획설계업무, 사업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예상일정수립

3.   건축설계 및 설계의도구현

4.   인테리어 설계

5.   공사감리(비상주) 및 해체감리


 서비스 제공절차

1. 의뢰인의 필요 서비스에 대한 상담업무 요청

예)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용도변경 업무 업무 문의

1)   건축상담업무(60,000원) 결재 후 지번과 필요 업무를 알려주시면

2)   전자문서(토지이용계획원/건축물대장) 확인 후 상담(대면/전화) 진행합니다.

3)   전자문서 확인 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혹은 용도변경 대상인지 서비스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서비스 내용이 결정되면 관계법령 검토 및 관할청(시,군,구) 관련부서와 유선 협의를 진행합니다.

5)   법령검토 및 관련부서 유선 협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 가능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 상담은 종료됩니다.


2. 상담 종료 후 요청되는 업무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

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업무 진행 시

1)   의뢰인과 요청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진행됩니다.

(유관부서 협의 및 서류제출 시 요구됨.)

2)   업무 진행을 위한 대리인 위임장(소유주 명의)과 필요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세움터(전자행정 시스템)에 접수합니다.

=> 전자파일 형식(CAD)의 건축물 현황도 확보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나 pdf형식의 도면이나 현황도면 미확보 시에는 건축물현황도 작성비용을 의뢰인과 별도 협의 후 수행합니다.

3)   건축과 및 관련부서의 검토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완사항을 보완합니다.

 =>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 내용에 따라 관할청(시,군,구)에서 타분야 도면 협의 및 검토 요청 시 의뢰인과 별도 비용 협의 후 해당내용을 보완합니다.

4)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완료 후 건축물대장 기재가 정리되면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담 외 서비스 업무 및 예상비용


건축행정업무

-     표시변경 업무: 55만원* (부가세 10% 포함)

-     용도변경 신고(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외), 행위허가(공동주택): 330만원* (부가세 10% 포함)

-     용도변경 신고(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등), 허가: 500만원* (부가세 10% 포함)

* 기본 비용으로 상담 업무 과정 시 법규 및 관할청 협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건축물 현황도 전자파일(CAD) 확보 가능 시 비용이며, 현황도 작성 필요 시 비용은 별도 협의함.

* 해당 업무로 작성된 도면은 CAD원본으로 제공됨.


건축기획업무

-     규모검토_1: 55만원** (부가세 10% 포함)

성과물: 법규검토 및 개요/개략 배치도/개략 대지종횡단면도

-     규모검토_2: 200만원** (부가세 10% 포함)

성과물: 규모검토_1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3D mass

-     기획설계_1: 300만원**(부가세 10% 포함)

성과물: 규모검토_2 + 각층평면도, 현장조사(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분석, 사용자조사)

-     기획설계_2: 500만원** (부가세 10% 포함)

성과물: 기획설계_1+설계지침서(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공간프로그램, 공사예산서)+ 프로젝트 공정표


- 인접지 개발에 따른 영향검토 등 건축관련 상담 및 검토의견 등 상기된 업무 외 서비스도 가능함.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120평 규모 내외의 건축 기준으로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도 비용 책정됨.

** 모든 성과물은 PDF로만 제공되며 해당 성과물은 저작권법을 따름.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로 본 서비스를 중계하는 업체(크몽) 규정 및 절차와 별도로 의뢰인과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진행됩니다. (유관부서 협의 및 서류제출 시 요구됨.)

- 관할철(시,군,구) 건축과 담당자 부재 시 즉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처리 기한보다 길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표시변경 및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신고), 행위허가 등 해당업무를 위한 전자파일 형식(CAD)의 건축물 현황도 확보 불가 시 추가비용(실측 및 현황도면작성) 및 업무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관공서 유관부서에서 구조, 진기/통신, 소방, 기계, 정화조 등 별도 협의가 요구될 경우 각 분야별 전문 검토 및 용역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금액 미포함 사항임.)


 

건축행정서비스 요청 시 의뢰인 준비사항

1.    대상 건축물에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표시변경 접수가 불가함으로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청 서비스 상담 시 건축사가 확인 가능한 위법사항***은 건축물대장 표기사항에 국한됩니다.)

2. 요청 현장의 지번, 해당층, 해당호수 정보

3. 기존용도 및 변경하려는 용도 정보

4. 의뢰인 준비서류(서류는 스캔하여 JPG 또는 PDF파일로저장)

1)대리인 위임장(건물주 인적사항 기입 후 건물주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_관공서 제출용)

2)건축물 현황도(건물주, 임차인 등 발급가능대상 제한 및 이에 따른 추가 서류 발생)

3)건물주 신분증 사본


*** 당 표시변경 인허가 대행 업무는 건축물대장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현장의 물리적인 위법사항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역∙온라인
서울 강남∙서초
서울 강서∙양천
서울 관악∙동작
서울 광진∙성동
서울 구로∙금천∙영등포
서울 마포∙서대문∙은평
경기 부천∙광명
가격 정보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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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테리어 설계, 건축행정서비스
관할청 협의를 통해 업무내용 및 범위가 결정되는 관계로 상담 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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