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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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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김지혜
연락 가능 시간 : 언제나 가능
평균 응답 시간 : 2시간 이내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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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 제 11회 행정사 시험출신 대표 행정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내용

  • 채권채무관계등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대상자️

  •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보통 채권·채무관계에서 사용합니다.

서비스 설명

• 인사말


안녕하세요. 다옴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저희 다옴 행정사 사무소는

제 11회 시험 출신 젊은 대표 행정사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대표 행정사 김지혜는

꼼꼼하고 깐깐한 아기엄마이자,

싹싹한 딸이면서,

친근하고 편안한 친구같은 행정사 입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내 친구의 일처럼,

나 자신의 일처럼.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진심과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다옴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지혜 올림.



• 서비스 소개


채권채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쉽게 말해서 이해관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활용 사례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겠으나,

보통 채권·채무관계에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의 주소지 불명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상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주가 상환 독촉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차주의 주소지 불명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이런 경우 상대방(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열람할 수 없고

행정사 등에게 의뢰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온라인

서울 강북∙성북
서울 노원∙도봉
서울 동대문∙중랑
온라인

가능일

  • ∙ 월요일:09:00~18:00
  • ∙ 화요일:09:00~18:00
  • ∙ 수요일:09:00~18:00
  • ∙ 목요일:09:00~18:00
  • ∙ 금요일:09:00~18:00

가격 정보

채권채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의뢰인과 상담진행 후 채권채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해드립니다.

작업일

3일

수정 횟수

1회

전문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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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응답 시간 : 2시간 이내

총 작업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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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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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가능

꼼꼼하고 깐깐한 아기엄마, 싹싹한 딸 그리고 편하고 친근한 친구같은 행정사. 다옴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출입국(VISA)업무, 행정심판(영업정지, 학교폭력), 내용증명, 녹취록, 각종 계약서 등 서류 업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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