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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타 취미생
일렉기타 취미생
기타 입시생
서비스 내용
통기타,취미 레슨
기초, 심화 화성학 레슨
재즈기타 레슨
전문가 소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재학
난곡동 숨 실용음악학원 기타강사 3개월
개인레슨 9명 진행중
준비물
개인 기타 (필요시 대여해 드립니다)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실용음악과 기타 전공생 정세민입니다
기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흥미를 가지고 배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연습실 방문이 어려우신 여성분들도 마음 편히 레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슨생의 성향에 맞추어 본인이 지향하시는 연주 스타일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레슨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르쳐 드립니다.
수업은 취미,입시 등 각자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르게 진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1.
우선 통기타 취미반은 기타라는 악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부터 간단한 화성학 이론,그리고 본인이 평소 관심있게 들으신 음악을 카피하고 직접 연주 헤볼 수 있는 방향으로 레슨을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곡을 편곡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고, 듀엣곡을 연습해서 함께 합주도 해볼 수 있습니다.
2.
일렉기타 취미반은 일렉기타의 여러가지 톤 연구부터 시작해 다양한 장르에 맞는 반주스킬과 즉흥연주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 이펙터의 특징이나 사용법 등을 연구하며 일렉기타의 톤이 변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레슨생이 원하시는 곡 카피 위주로 래슨이 진행되며, 딱히 원하는 스타일이 없으실 경우 블루스,펑크, 재즈 등 여러 장르에 관한 지식과 스타일, 특징 등을 이해하며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3.
입시반은 블루스,재즈,퓨전 등 입시에 반드시 필요한 장르에 관한 레슨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장르에 따른 여러 아티스트들의 스타일이나 뉘앙스를 카피하며 해당 장르에서도 여러 갈래의 연주 방향을 제시하며 연주의 폭이 넓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기초부터 심화까지의 화성학 레슨도 병행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레코딩을 할 수있고, 싱크룸을 이용한 합주수업도 진행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준비사항은 개인기타만 들고 오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 대여도 해드립니다.
다만 개인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악기이니 숙제를 해오실 수 있도록 악기를 지참해주세요
모집 형태
장소
신도림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대림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가능일
- ∙ 월요일:09:00~23:00
- ∙ 화요일:09:00~23:00
- ∙ 수요일:09:00~23:00
- ∙ 목요일:09:00~23:00
- ∙ 금요일:09:00~23:00
- ∙ 토요일:09:00~23:00
- ∙ 일요일:09:00~23:00
커리큘럼
1회차
기타의 구조와 명칭, 튜닝이나 스트링을 갈아 끼우는 법 등 기초지식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케일과 코드를 배우고 4개의 코드로 구성된 가요의 벌스부분을 연주합니다.
2회차
1회차에서 배운 코드진행을 다른 스타일의 리듬으로 연주합니다. 여러가지 스트로크 방식과 아르페지오 주법을 배웁니다
3회차
연주하고 싶은 곡이 생겼다면 그 곡에 대한 레슨을 합니다. 생기지 않았다면 간단한 핑거스타일 곡을 통해 여러 선율을 한번에 내는 연습을 합니다.
4회차
가요나 팝 음악을 듣고 멜로디와 코드를 핑거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곡을 이끌어가는 대선율을 파악하고, 화음을 어떻게 넣어야 사운드가 풍성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가격 정보
통기타 레슨/일렉기타 레슨
취미생, 입시생 위주 가요 자가반주, 핑거스타일, 악보초견, 곡 카피 레슨은 일주일에 1회 진행합니다.
준비물 제공 포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60분
레슨 횟수
1회
작업일
1일
수정 횟수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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