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미디 작곡을 경험해보시지 못한분
실용음악과 미디 입시 학생
프로 트랙메이커를 지향하시는 수강생
서비스 내용
미디 작편곡 레슨
전문가 소개
백제예술대학교 미디 작편곡 졸업
Berklee College of Muisc EPD, MP&E 졸업
퍼블리싱 소속 프로듀서
예일종합예술원 미디강사
서비스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음대를 졸업후 현재 퍼블리싱 소속 작곡팀 에서 비트메이커,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다양한 장르 (K-POP, Hip-Hop, R&B, 발라드 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반
-단순하게 프로그램 조작법만을 알려드리기 보단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들수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미디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신분이나 음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기초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직접 앨범까지 발매하실수 있는 실력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버클리에서 화성학 시간에 사용되는 화성학 교재를 이용해 화성학 레슨도 같이 진행해드립니다.
입시반, 프로반
-목표하는 학교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음향 기초이론 시험을 보는 학교일 경우 기초 음향 이론도 같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운드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초부터 알려드립니다.
레슨은 망원역 인근 위치해있는 제 개인 작업실에서 진행되고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분은 Zoom을 온라인으로도 수업 가능합니다.
레슨 인원이 다 차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수업 준비물
DAW: Ableton live, Logic Pro
맥 os 컴퓨터 (에이블톤 학생은 윈도우도 가능합니다.)
학력: 백제예술대학교 미디 작편곡 졸업
Berklee College of Music Electronic Production & Design, Music Production & Engineering 복수 전공 우수 졸업
경력:
전)강서구 소재 실용음악학원 미디, 화성학, 음향 강사
전) Berklee College of Music Day time Recording Engineer
전) Berklee College of Music Film Scoring department Assistant Engineer
현) Cube publishing 소속 작곡팀 비트메이커
현) 블루웨이브뮤직 미디, 음향 강사
현) 예일종합예술원 미디강사
-Tvn 드라마 손해보기싫어서 치즈 - 또다른이야기 작편곡
-하이브 엔하이픈 일본콘서트 정원 레몬 피아노 미디 에디팅
-댄스팀 마네퀸 댄스음원 제작
서비스 제공절차
수강생분과 상담을 통해 수강생분의 현재 실력을 보고, 맞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의뢰인 준비사항
에이블톤 수강생: 맥 os컴퓨터 혹은 윈도우 os 컴퓨터
로직 수강생:맥 os 컴퓨터.
모집 형태
장소
합정
상세한 진행 장소는 협의를 통해 정해요
상세 주소는 결제 후, 크몽 메시지로 안내드려요.
커리큘럼
1회차
DAW 의 특징 및 음악 장비 설명.
2회차
리듬의 이해: 어쿠스틱 드럼 vs 일렉 드럼, 샘플러, Grid 이해, MIDI editing, Audio editing, Velocity
3회차
기초화성학: Major scale, Minor scale, Diatonic chord, triad chord, seventh chord
4회차
악기 편곡 베이스 악기 소개: 일렉 베이스 vs 신스 베이스 자주쓰이는 베이스 가상악기 소개
5회차
화성 악기 소개 기초 신디사이저 활용법
6회차
다양한 오디오 플러그인을 활용한 사운드 디자인
가격 정보
STANDARD
80,000원
DELUXE
300,000원
PREMIUM
350,000원
패키지 설명
원데이클래스
미디 기초반으로 1시간 30분 동안 샘플을 활용한 비트제작
취미생, 입시생, 프로지향 미디레슨
학생 개인 맞춤 커리큘럼 미디레슨, 1시간, 4회 기준
취미생, 입시생, 프로지향 미디레슨
학생 개인 맞춤 커리큘럼 미디레슨, 1시간 30분 , 4회 기준
준비물 제공 포함
강의실 제공 포함
1회당 레슨시간 (분)
90분
60분
90분
레슨 횟수
1회
4회
4회
작업일
1일
4일
4일
수정 횟수
0회
0회
0회
전문가 정보
취소 및 환불 규정
가. 레슨 환불기준 원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레슨을 제공할 수 없거나, 레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레슨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2. 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1/2 경과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용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레슨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않음 3.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레슨비 전액 환불 - 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레슨 시간의 레슨비 징수기간 중의 총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상품정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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